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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도 100년간 새만금 국·공유지 임대 가능

  • 송고 2017.02.09 13:31 | 수정 2017.02.09 14:09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국토부, 새만금사업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건폐율·용적률 및 건축규제 완화 기준도 마련

새만금 기반시설 계획도ⓒ국토부

새만금 기반시설 계획도ⓒ국토부

[세종=서병곤 기자] 앞으로 국내기업도 외국인투자기업과 마찬가지로 최대 100년간 새만금 지역의 국·공유지를 임대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0일부터 내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투자활성화 차원에서 새만금기본계획상 유치업종,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국내 기업에 대해서도 최대 100년 동안 새만금 국·공유지의 장기입주를 허용토록 했다.

다만 새만금에 대한 투자금이 최소 10억원(대기업의 경우 300억원)인 기업에만 한정된다.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도 완화된다.

개정안은 새만금 지역 내 건폐율, 용적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해당 용도지역 상한의 1.5배 범위에서 새만금개발청장이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새만금개발청장이 건축물 높이 제한, 대지의 조경 등 건축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근거 기준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밖에도 새만금개발청장이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위해 인허가협의회를 운영할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관계기관장에게 협의회 개최를 알리고, 관계기관장은 회의 개최 후 5일 내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장기임대 특례 확대와 각종 규제개선을 통해 국내기업의 새만금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새만금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5월 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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