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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신탁 할인율 대폭 인하…수요 감소 전망에 증권사들 '울상'

  • 송고 2017.02.10 10:31 | 수정 2017.02.10 10:38
  • 이송렬 기자 (yisr0203@ebn.co.kr)

세법 개정 따라 오는 24일부터 원금 할인율 10%에서 3%로 인하

증여신탁상품 니즈줄어 수요 감소예상…증권사 수익에도 타격 불가피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과세당국이 오는 24일부터 증여신탁에 대한 원금 할인율을 10%에서 3%로 낮추기로 하면서 증여신탁에 대한 고소득자들의 수요가 줄어들 전망이다.ⓒEBN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과세당국이 오는 24일부터 증여신탁에 대한 원금 할인율을 10%에서 3%로 낮추기로 하면서 증여신탁에 대한 고소득자들의 수요가 줄어들 전망이다.ⓒEBN

부자들의 상속 수단 중 하나였던 증여신탁상품이 세법 개정으로 인해 절세 효과가 사실상 사라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증여신탁상품을 판매해오던 일부 증권사들의 수익에도 타격이 적지않을 것으로 에상된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과세당국이 오는 24일부터 증여신탁에 대한 원금 할인율을 10%에서 3%로 낮추기로 하면서 증여신탁에 대한 고소득자들의 수요가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증여신탁은 부모가 금융회사에 재산을 신탁하면 해당 금융회사가 자식에게 원금과 수익을 일정 기간 나눠서 지급하는 상품이다. 지난 2013년부터 은행과 증권사를 중심으로 판매돼 왔다.

재산을 증여할 때 거액의 규모의 한 번에 상속하게 되면 그에 대한 세금이 커 증여신탁을 통해 분할 지급함으로써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잇점이 있었다.

현재 증여신탁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는 삼성증권을 비롯해 한국투자증권, KB증권(옛 현대증권), 신한금융투자 등 총 4곳이다.

증권가에 따르면 정확한 판매 규모는 파악하기 힘드나, 삼성증권의 경우 약 4800억원 가량의 증여신탁상품을 판매했다. 지난해에만 3900억원을 판매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해 400억원을, KB증권은 50억원 가량 판매실적을 올렸다. 신한금융투자는 공개하지 않았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한 때 증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고액자산가들을 중심으로 증여신탁상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다"며 "다만 증권가에서는 일부 증권사에서만, PB를 통해 개인적으로 가입해 정확한 규모는 추산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세법 개정에 따라 증권사들이 판매하는 증여신탁의 판매량도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점쳐진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증여신탁)상품을 출시한 이후 제대로 판매해보기도 전에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점쳐지면서 난감하다"며 "법 개정에 따른 수요 감소로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부처협의를 거쳐 오는 24일에 공포·시행되는 만큼 시행일 이전까지는 반짝 수요가 늘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새로운 개정안이 나오는 오는 24일 이전까지 증여신탁에 가입해야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법이 개정 되도 소급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할인율이 대폭 낮아진 만큼 개정안이 시행되기 직전 증여신탁상품에 대한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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