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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특약 이용해 하도급대금 4억 떼먹은 포스코ICT '엄중제재'

  • 송고 2017.02.12 12:01 | 수정 2017.02.12 13:10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성능유보금 명목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류·미지급

하자담보책임을 수급사업자에 전가..공정위, 과징금 14억 부과

공정위ⓒEBN

공정위ⓒEBN

[세종=서병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특약을 내세워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류하고, 하도급대금까지 떼먹은 포스코ICT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4억89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ICT는 2014년 5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브라질 CSP 제철소' 건설공사와 관련해 3개 수급사업자와 패널(Panel) 등의 제조위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구매계약특별약관에 성능유보금 명목으로 대금지급유보조건을 설정했다.

성능유보금이란 물품납품시 계약금액의 5~15%를 유보하고 전체 프로젝트 사업 완공 후 잔여 유보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주로 해외공사에서 주로 행해진다.

포스코ICT는 수급사업자들로부터 목적물을 검수·수령했음에도 성능유보금 설정을 이유로 하도급대금 15%를 지급하지 않았다.

원사업자는 목적물을 수령할 경우 수령한 목적물에 대한 하도급대금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고, 납품한 목적물에 대한 하자 및 성능문제는 하자담보 또는 보증을 통해 해소해야 한다.

하지만 포스코ICT는 하자이행보증에 대한 약정이 있음에도 하자에 대한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15%를 지급하지 않고 유보하는 방법으로 해결했다.

이는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계약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하자담보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한 행위로 하도급법 위반 사안이다.

또한 포스코ICT는 2014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브라질 CSP MES 설비 구축'등과 관련해 16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5392만원과 지연이자 3억8862만원 등 총 4억4254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성능유보가 설정된 특약조항을 이유들어 목적물을 수령하고도 수령일로부터 605~760일 동안 하도급대금를 주지 않거나,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매 기성의 10%씩을 유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늦장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를 주지 않았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포스코ICT는 또 2014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11개 수급사업자와 최저가 경쟁입찰로 11건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재입찰을 통해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총 6억2537만원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사실도 확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로 해외건설 현장 등에서 유보금 설정을 통해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하자담보책임이나 손해배상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관행 등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관행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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