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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물류 자회사 갑질 방지"…해운업계 "개정안 발의 환영"

  • 송고 2017.02.10 13:30 | 수정 2017.02.10 13:31
  • 박상효 기자 (s0565@ebn.co.kr)

7大 2자 물류기업 해상 물동량 우리 전체 수출입 물동량 52% 차지

일감몰아주기 폐해로 인해 경쟁력 심각...제3자 물류산업 활성화

#.A물류, 중국 수입화물을 수송하던 B해운에게 기존 220$/TEU인 운임을 77% 하락된 50달러/TEU의 운임으로 수송강요를 하였으나 B해운에서 이를 거절하자 타선사로 교체했다.

#. P물류, 최근 벨기에 AB인베브로의 국제운송물량을 따내 한-일항로 OB맥주 수출물량을 수송하던 C해운에게 종전 400달러/TEU에서 50% 하락된 200달러로 하향 압박하고 이를 거절하자 타선사로 교체했다.

#. H기업의 중국 수입화물 운임(Prepaid 조건)은 종전 20피트당 220달러이었으나, H기업 물류자회사가 그 물량을 가져가 재 비딩을 통해 콜렉트 조건으로 20피트당 50달러로 수송하도록 강요했다.

이같은 사례처럼 삼성, LG, 현대자동차 등 재벌그룹 계열 2자 물류기업들이 계열사 물량을 바탕으로 3자 물류기업에 대한 '갑질'이 도를 넘어서면서 시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한국선주협회는 물류정책기본법을 개정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물류회사는 국제물류주선업무 행위 금지조항 신설이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또한, 3자물류 활성화를 위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자기물류만 처리하고 3자 물량 처리는 배제토록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7대 2자 물류기업들이 처리하는 해상 물동량은 약 764만TEU로 우리 전체 수출입 물동량의 52% 차지하고 있다. 특히, 2자 업체들의 수출물량은 전체 수출물량의 83%를 차지해 절대적 시장지배력을 남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선주협회는 새누리당 정유섭 의원(인천 부평구갑)이 지난 9일 발의한 해운법 개정안에 대해 큰 기대와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개정안은 대기업 물류자회사들이 모기업 및 계열사의 물량만 취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일감몰아주기의 폐해로 인해 경쟁력이 심각하게 위축돼 있는 제3자 물류산업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갑질횡포의 사례로는 입찰참여 선사들 간의 무한경쟁 유도, 할증료 전체를 운임에 포함시키는 총비용 입찰 강요, 수송계약 체결 후 빈번한 재협상을 통한 운임인하 강압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해운업계의 심각성을 인식한 정유섭 의원은 대기업 물류자회사들의 갑질 방지를 목적으로 해운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했으며 박남춘 의원, 유기준 의원, 이진복 의원 등 총 16명의 국회의원이 서명해 입법발의에 동참했다.

한국선주협회 조봉기 상무는 “이번 개정안은 양극화 해소와 상생협력이 사회의 주요한 가치로 부각되는 현시점에서 의미있는 입법 발의일 뿐만 아니라 한진해운의 몰락으로 다같이 반성해야할 주요한 포인트”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법안은 2월 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한국선주협회에 따르면 그동안 대기업물류자회사들이 모회사로부터 일감몰아주기로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3자 물류전문업체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에 더해 3자 물류업체가 수송해오던 기존의 화물도 덤핑으로 빼앗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이 방치되면 국적 해운기업과 제3자 운송주선업체들은 점차 국제경쟁력을 잃어갈 것이며 한진해운이 몰락한 데에도 이러한 대기업 물류자회사의 폐해가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해운업계의 전반적인 시각이다.

실제로 한국선주협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한해 우리나라 7대 물류자회사가 처리한 수출 컨테이너는 611만개로서 같은 해 전체 수출물동량 732만개의 83%나 차지해 시장지배력을 남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같은 해 7대 물류자회사가 취급한 764만개의 수출입물량 중 자사물량은 287만개로서 37.6%에 그치고 나머지 62.4%는 제3자 물량이다. 다시 말해서 일감몰아주기로 확보한 물량을 기반으로 체력을 키워 제3자 물량을 저가에 빼앗는 횡포를 부리는 셈.

이러한 현상은 일감몰아주기 방지를 위한 증여세법상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전체매출 중 자사물량의 비율을 30% 이내로 줄여야하기 때문에 거꾸로 3자물량을 과도하게 늘려 자사물량의 비중을 줄여야하는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부작용이라는 관측도 있다.

물류산업 고도화의 척도가 되는 3자 물류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가 물류나 자회사를 두고 일을 맡기는 2자 물류산업과 구별되는 개념인 3자 물류는 화주기업이 전문 물류기업과 장기계약을 맺고 물류업무를 위탁하는 것(아웃소싱)을 말한다.

해운 관계자는 "3자 물류산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확대에도 유용한 고부가가치산업"이라며 "3자 물류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강력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3자 물류업체들은 경영상 가장 큰 애로점으로 국내 물류기업간 과다경쟁, 화주기업의 과다한 가격인하 요구, 물류비용 상승 등을 꼽았다.

업계 관계자는 "3자물류 활성화를 위해 국내 물류업체들은 국내외 물류거점 확보를 통해 서비스 영역을 확대해야 하고, 화주기업의 위탁물류비에 대한 법인세 인하 등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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