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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블랙리스트 주도 혐의' 탄핵소추사유 추가되나?

  • 송고 2017.02.12 11:20 | 수정 2017.02.12 11:20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탄핵 '결정적 한 방' 역할 가능성 제기

의결과정 다시 밟아야 한다는 점 부담 작용

특검이 수사에서 확인한 블랙리스트 피해사례로 공소장의 범죄일람표 모습.ⓒ연합뉴스

특검이 수사에서 확인한 블랙리스트 피해사례로 공소장의 범죄일람표 모습.ⓒ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의 블랙리스트 주도 혐의를 탄핵소추사유에 추가하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일명 블랙리스트) 등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공소장에 박근혜 대통령이 공모자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를 탄핵소추사유로 추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7일 김 전 실장 등 블랙리스트 정책에 관여한 4명을 기소하면서 "김종덕, 신동철, 정관주, 대통령, 최서원 및 문체부 담당 공무원 등과 순차 공모하여"라고 박 대통령을 공모자로 명시했다.

특정 정치적 입장을 갖는 인사들에 대한 차별적인 지원 배제를 골자로 하는 블랙리스트 정책은 다양성 보장을 원칙으로 하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사안인 만큼 탄핵소추사유로 가장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전에도 국회는 지난 2일 블랙리스트 작성에 협조하지 않은 문화체육관광불 고위 공무원들에 대한 부당한 인사조치 정황을 추가로 준비서면을 헌재에 제출한 바 있다.

국회는 여기서 더 나아가 박 대통령의 블랙리스트 작성·지시 자체를 탄핵소추사유에 추가하는 것도 배제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의결과정을 다시 밟아야 한다는 점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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