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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탄핵심판 분수령…3월 13일 이전 선고 가능성은?

  • 송고 2017.02.12 14:29 | 수정 2017.02.12 14:30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14일 탄핵심판 13차 변론기일 열고 증인신문 진행

박 대통령 헌재 직접 출석 여부 밝힐 가능성 대두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2차 변론 모습.ⓒ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2차 변론 모습.ⓒ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이번주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오는 14일 탄핵심판 13차 변론기일을 열고 오전 10시 안봉근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이날 오후에는 김홍탁 플레이그라운드 대표, 이기우 그랜드레저코리아 대표, 김형수 전 미르재단 이사장이 출석한다.

증인신문과는 별개로 박 대통령 측이 대통령의 헌재 직접 출석 여부를 밝힐 가능성이 있어 이목이 쏠리고 있다.

박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하겠다며 추가 변론기일 지정을 요구할 경우 이달 24일이나 27일 최후변론을 열고 3월 초쯤 심판을 선고할 것이라는 예측은 빗나가게 된다.

선고일이 3월 13일을 넘기면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으로 헌법재판관 7명이 결론을 내야하는 상황에 처한다.

헌재는 오는 16일 14차 변론기일에는 '김수현 녹음 파일'의 소유주인 김수현 고원기획 대표를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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