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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3월부터 IT업종 노동법 위반 조사

  • 송고 2017.02.12 15:41 | 수정 2017.02.12 15:41
  • 차은지 기자 (chacha@ebn.co.kr)

게임업체 포함 IT업종 100여곳 대상

감독 결과 법 위반 사항 드러나면 즉시 시정 조치

고용노동부는 3월부터 IT 업종 100여곳을 대상으로 장시간 근로 등 노동관계법 위반혐의로 기획 감독한다고 12일 밝혔다.

노동부는 게임업체를 포함한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컴퓨터 프로그래밍업, 시스템 통합·관리업 등의 원하청 사업장 기초고용질서 위반, 파견·기간제 등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적 처우,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 따른 불법 파견 여부 등 노동관계법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게임업계를 상대로 주중 초과 근로·휴일특근 등 근로시간 한도 위반, 휴게시간 부여, 시간외 수당 지급, 연차유급휴가 부여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게임업계의 경우 최근 중국업체 등 시장 잠식으로 단가인하 압박이 급속히 커진 데다 게임 개발기간이 단축되면서 장시간 근로 만연 등 근로조건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노동부는 IT업종 상당수 하청 근로자가 임금·복리후생, 근로시간 등 측면에서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감독 결과 법 위반 사항이 드러나면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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