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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삼성 2라운드 '격돌'…이재용 구속영장 재청구 유력

  • 송고 2017.02.13 10:23 | 수정 2017.02.13 11:01
  • 권영석 기자 (yskwon@ebn.co.kr)

공정거래위원회에 압력 행사 여부 등 조사 방침

특검 "삼성 전방위 특혜 의혹 확인"…15일 영장 재청구 전망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오전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한 뇌물공여 혐의로 박영수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횐 되고 있다. ⓒEBN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오전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한 뇌물공여 혐의로 박영수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횐 되고 있다. ⓒEBN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다시 불러 조사한다. 지난달 법원이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25일만이다. 특검은 이번 소환 조사에서 추가로 확보한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뇌물혐의를 반드시 입증하겠다는 의지인 만큼, 이주 내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될 가능성도 높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12일 이 부회장을 소환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음에도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13일 오전 9시30분 재소환했다. 또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과 대한승마협회 부회장인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를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불렀다.

특히 특검팀은 추가로 확보한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이 부회장을 둘러싼 뇌물혐의를 다시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영장 청구 시기는 오는 15~17일이 유력해 보인다. 특검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변론 준비기일 때 "(이 부회장 등) 삼성 뇌물죄 관련자 기소를 15~17일쯤 결정하겠다”고 전한 바 있다.

특검은 최씨가 박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직·간접적으로 도왔고 그 대가로 최씨 측이 삼성에서 거액의 지원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지난번 구속영장 청구 당시 특검팀이 판단한 뇌물공여액에는 최씨가 독일에 세운 회사 코레스포츠와 220억원대 마케팅 계약 체결, 미르·K스포츠재단에 204억원 출연,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운영하는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원을 지원한 부분 등이 포함됐다.

특검팀은 이날 이 부회장을 상대로 최씨에 대한 지원에 얼마나 개입했는지, 최씨를 지원해주고 박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대가를 받았는지 등을 추궁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소환 조사에서는 특검과 삼성 변호인단의 2라운드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1차 소환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최순실-정유라 모녀에 대한 지원에 대가성 여부를 놓고도 특검과 삼성 변호인단과의 힘겨루기가 예상되고 있다.

당시 삼성 측은 최순실 씨 일가에 대한 지원이 청와대의 강요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미 검찰 특별조사팀 수사 때부터 사정 당국이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상황에서 증거인멸 및 도주 위험이 없는 이 부회장을 구속할 이유가 없다는 견해로 법리적 공방을 벌인바 있다.

특검은 이번 조사에서 이 부회장을 상대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청와대에 청탁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압력 행사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의 강화된 순환출자 고리 해소를 위해 삼성SDI가 보유한 통합 삼성물산 주식 1000만주를 처분해야 한다고 했다가 청와대 압력으로 그 규모를 500만주로 축소했다는 것이 특검 측 분석이다.

하지만 삼성은 지난 9일 입장 자료를 통해 밝힌 대로 양사 합병과 관련된 순환출자 해소 과정에서 어떠한 특혜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여기에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이후에도 30억 명마를 지원하거나 말 중개상을 통해 우회지원했다는 등의 내용과 관련해서도 해명할 전망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최근 제기된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특혜 의혹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상장 과정에서 금융위 등 금융당국으로부터 지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로 삼성은 지난 10일 이를 강하게 반박한 바 있다.

삼성은 당시 입장자료를 통해 "상장과정에서 금융감독원위원회 등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코스피 상장 규정 변경 전에도 나스닥과 코스닥 상장은 가능했던 만큼 상장으로 인한 추가 혜택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칼끝을 새롭게 겨눈 만큼, 뇌물공여 혐의와 관련 새롭게 확보한 사항이 구속영장 재청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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