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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재청구, 빠른 시일 내 결정"

  • 송고 2017.02.13 15:37 | 수정 2017.02.13 15:38
  • 최다현 기자 (chdh0729@ebn.co.kr)

최지성 부회장·박상진 사장·황성수 전무 등 입건

"이 부회장만 신병 확보"서 입장 변경 가능성 제기

ⓒ데일리안포토

ⓒ데일리안포토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최지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박상진 사장, 황성수 전무를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13일 정례브리핑을 갖고 이들 4명에 대한 피의자 입건 사실을 발표하고 "이재용 부회장 영장 청구 여부를 빠른 시일 안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그러나 이날 진행된 이 부회장에 대한 소환조사와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 특검보는 "뇌물공여액과 공범 여부 등은 구속영장 재청구가 결정되면 말씀드릴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런 가운데 특검이 당초 이재용 부회장만을 신병처리하겠다는 기존 계획을 백지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을 포함해 다수의 삼성 수니부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규철 특검 대변인도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들에 대한 신병처리 여부는 오늘 조사 이후 원점에서 재검토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당시 삼성의 고위 임원진에 대해서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총수인 이 부회장만을 영장 청구 대상자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자 총수 신병 확보에 전력하기보다는 최순실을 지원한 역할을 한 물증이 드러난 임원들에게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필요성이 대두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의 1차 수사 시한은 오는 28일 종료된다. 때문에 수사 기간을 고려했을 때 빠르면 내일(14일)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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