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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에이치 2호' 삼호가든3차, 관리처분인가…연내 분양 '파란불'

  • 송고 2017.02.13 17:23 | 수정 2017.02.13 17:24
  • 서영욱 기자 (10sangja@ebn.co.kr)

서초구청 9일 관리처분계획인가

초과이익환수제 피해…11월 일반분양 목표

삼호가든3차 조감도 ⓒ현대건설

삼호가든3차 조감도 ⓒ현대건설

현대건설의 두 번째 '디에이치' 브랜드로 지어지는 서울 서초구 삼호가든맨션3차 아파트가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내년 부활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할 수 있게 되면서 거래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13일 서초구청에 따르면 삼호가든3차는 지난 9일자로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삼호가든3차는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32-8번지 일대에 1982년 입주한 총 424가구 규모의 아파트다. 재건축 후에는 지하 3~지상 34층 6개동 전용 42~132㎡ 835세대로 탈바꿈한다. 일반분양은 219세대다.

특히 삼호가든3차는 현대건설이 고급 아파트에 적용하는 '디에이치' 브랜드의 두 번째 적용 단지로 관심이 높다.

현대건설은 삼호가든3차에 다양한 최초 설계를 적용해 프리미엄 아파트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단지는 비정형 외관과 문주를 적용해 강남 지역 최초로 곡선형 외관 디자인이 적용될 예정이다.

단지는 서울지하철 9호선 사평역이 가깝고 3·7·9호선 환승역인 고속터미널역, 2·3호선 환승역인 교대역도 인접하다. 단지 바로 앞에 서원초, 원명초, 반포고가 위치해 학군도 좋다.

첫 번째 '디에이치' 브랜드를 단 개포3단지 '디에이치 아너힐즈'는 지난해 중도금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100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계약도 나흘만에 끝내며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한 바 있다.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삼호가든3차는 이르면 다음달부터 이주를 시작해 11월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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