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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특검, 이재용 영장 재청구 가닥…삼성 "특혜 없었다"

  • 송고 2017.02.14 02:29 | 수정 2017.02.14 22:07
  •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두 번째 특검 출석 15시간30분 고강도 밤샘 조사 후 집무실 직행

삼성 "삼성물산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등 특혜 없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4일 새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4일 새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오늘도 모든 진실을 특검에서 성심껏 말하겠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전날(13일) 오전 9시 27분경 서울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들어서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부회장의 특검 출석은 지난 1월 12일 첫 소환 조사 이후 32일 만이며, 1월 19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25일 만이다.

이 부회장은 두 번째 특검 출석에서 15시간30분이 넘는 고강도 밤샘 조사 후 14일 새벽 1시5분경 나왔다. 기다리던 취재진들의 질문에 대답없이 준비된 승용차에 몸을 실었다. 곧바로 서초동 집무실로 이동했다.

특검팀의 구속영장 재청구 등 주요 임원들과 향후 계획에 대한 회의를 열 것으로 전해졌다.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사장 등 대부분 임직원들이 서초사옥에서 대기하는 상태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과정이나 그 이후에 정부 차원의 특혜가 있었는지 조사해 왔다. 삼성이 최순실씨 측에 제공한 430억원이 삼성 계열사 합병에 작용한 댓가라는게 특검의 시각이다.

또한 특검은 공정위가 순환출자 해소를 위해 삼성SDI가 매각해야 할 삼성물산의 주식 수를 2015년 10월 1000만 주에서 두 달 뒤 500만 주로 줄여주는 과정에 의혹이 있다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특검팀은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대한승마협회장)과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승마협회 부회장)를 소환해 정유라씨 말 구입 과정에 대한 의혹도 추궁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16일 이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19일 이를 기각했다. 이후 특검팀은 약 3주간 보강수사를 벌여왔다.

특검팀은 오는 15일경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된 삼성그룹 임직원들의 신병처리 방향도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와 함께 결정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삼성은 공정위가 삼성SDI가 삼성물산 지분 매각 수를 절반으로 줄였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위의 유권해석에 대해 이견이 있었지만 순환출자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500만주를 처분한 것"이라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된 순환출자 해소 과정에서 어떠한 지원이나 특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또한 삼성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의혹에 대해 "상장과정에서 금감위 등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코스피 상장 규정 변경 전에도 (적자인 상태에서) 나스닥과 코스닥 상장은 가능했고 이로 인한 추가 혜택은 없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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