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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에 '반품요청권' 보장…최소 1일 이상 허용

  • 송고 2017.02.14 15:08 | 수정 2017.02.15 15:49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공정위, 식음료업종 표준계약서 제정..15알부터 보급

대리점 비용 부담 완화 및 본사 불공정행위 개선 기대

공정위ⓒEBN

공정위ⓒEBN

[세종=서병곤 기자] 그동안 본사에 대한 제품 반품이 쉽지 않았던 식음료업종 대리점주들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또한 대리점의 외상 매입대금 지연이자도 기존 연 15~25%에서 6%로 내려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식음료업종 본사-대리점 간 비용 부담을 합리화하고, 밀어내기 등 불공정행위를 개선하는 내용의 표준계약서를 제정하고 15일부터 사용을 권장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식음료업종 표준계약서는 지난해 12월 시행된 대리점법의 취지를 반영한 최초의 표준계약서다.

우선 표준계약서에는 유통기간 임박·경과 제품, 주문과 다른 제품 등에 대한 대리점의 반품요청권이 명시됐다. 또 최소 1일 이상의 반품기간을 보장해 반품이 용이토록 했다. 단 신선제품의 경우 1일로 한정했다.

기존에는 반품을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하고, 제품 수령 즉시 반품 요청한 상품에서만 반품을 가능하도록 해 대리점의 반품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또한 반품사유를 외견상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본사-대리점의 상호 합의로 반품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본사가 대리점에 과도한 담보를 설정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담보 설정 기준을 대리점의 월 예상매입액으로 정했다.

또 연대 보증은 담보 제공 방법에서 제외하고 부동산 담보, 보증보험증권만 담보 방법으로 예시했다.

기존에는 담보 설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리점이 전액 부담했지만 이 역시 본사와 대리점이 나눠 부담하거나 본사가 모두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함께 본사 편의에 따라 불규칙하게 지급되던 판매장려금은 그 지급조건·시기·방법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했고 계약 기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대리점에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도록 했다.

계약 해지는 부도·파산이나 강제집행 등으로 거래를 객관적으로 지속하기 어렵거나 중요 계약사항을 위반해 서면 요구에도 14일 이상 고쳐지지 않는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상품의 종류·수량·가격 등 중요 거래조건은 계약서에서 누락하지 않도록 했고 금전채권 등 대리점의 권리를 제3자에 양도할 때 본사에 사전통지만 하면 가능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5년간 대리점 거래 관련 공정위의 시정조치 26건 중 9건(35%)이 식음료업종이었을 정도로 식음료업종은 불공정행위 발생 우려가 큰 분야로 꼽힌다"면서 "이번 표준계약서 제정으로 본사 위주의 불공정한 계약 내용이나 거래 관행이 개선되고, 본사와 중소 대리점 간 분쟁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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