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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창구거래 수수료 부과 논의중

  • 송고 2017.02.14 17:36 | 수정 2017.02.15 11:34
  • 유승열 기자 (ysy@ebn.co.kr)

창구서 은행업무 보면 수수료 부과

논의 초기단계…시행될지는 '미지수'

서울 여의도 소재 KB국민은행 본사.ⓒKB국민은행

서울 여의도 소재 KB국민은행 본사.ⓒKB국민은행


KB국민은행이 지점 창구에서 거래를 하는 고객들에게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현재 창구거래 수수료 신설을 논의하고 있다. 다만 아직 초기 단계로 구체적으로 사업 계획이 정해지지는 않았다.

창구거래 수수료는 창구를 방문해 입출금 등의 은행 업무를 보는 고객에게 수수료를 부과하는 비용이다.

이는 내달 씨티은행이 도입하는 계좌유지 수수료와 비슷한 골자로 분석된다. 다만 매달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닌, 창구를 이용할 때에만 부과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씨티은행은 오는 3월 8일부터 입출금이 자유로운 수시입출금식 예금의 신규 고객에게 '계좌유지 수수료' 명목으로 월 5000원을 부과한다. 매달 마지막 영업일에 거래 잔액이 1000만원 미만이면 수수료 5000원을 내야 한다.

단 기존 고객은 거래 잔액이 1000만원 미만이라도 면제 대상이 되며 모바일·인터넷 뱅킹, 자동입출금기(ATM) 등을 통해 거래하는 고객도 수수료를 안 낸다.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고객, 기초생활보상자, 소년소녀가장 등도 수수료 부과대상이 아니다.

국민은행은 이르면 연내 창구거래 수수료를 도입한다는 계획으로 알려졌지만, 금융감독원의 상품심사를 통과해야 한다는 점에서 시행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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