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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의료광고 사전심의, 법적 제도화 필요”

  • 송고 2017.02.15 15:12 | 수정 2017.02.15 15:12
  • 이소라 기자 (sora6095@ebn.co.kr)

헌재의 사전심의제 위헌 판결 이후 광고 심의건 급격히 감소

“의료광고는 국민 건강과 직결, 합리적인 규제 필요”

ⓒE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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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으로 포장된 무분별한 의료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의료광고 심의제도의 법적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소비자시민모임과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1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의료광고 사전자율심의’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회장은 “그동안 소비자시민모임 등 시민단체에서는 의료광고가 지나치게 과장, 허위성이 있어서 소비자 및 환자들을 유혹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다”며 “불법의료광고에 대해서는 광고 중지, 정정광고 명령이 마땅하다. 의료광에 대한 사전 심의제도를 마련하는 등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2015년 12월 사전심으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의료법 일부에 대해 위헌 결정을 했다. 그 후 의료광고 사전심의 건수가 급격하게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과 직결된 공공의 영역인 만큼 행정권으로부터 독립된 자율심의기구에서 이료광고에 대한 사전 심의가 이루어지는 등 합리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신현윤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이사장은 “연간 2만건 이상 집행되는 의료광고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한 합리적인 의료광고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황창근 홍익대 법학과 교수의 ‘의료광고 심의제도 및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소비자시민모임의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헌재 무효 판결 이후 나타난 의료광고 실태 및 문제점’ 등의 발표가 이어졌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행정권에 의한 사전검열의 위헌성은 제거되어야 하나 불법 의료광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자율심의제도 도입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사무총장은 “가격할인이나 이벤트에 대한 광고 등 현행규정(의료법, 의료법 시행령)으로 제한되지 않거나 애매한 사각지대 광고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등 각 협회의 의료광고사전심의의원회 심의 건수는 2015년 2만2931건에서 2016년 2313건으로 전년 대비 90%나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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