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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법무팀 풀가동…미전실 초비상 "구속 막아라"

  • 송고 2017.02.15 15:44 | 수정 2017.02.15 15:45
  •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 16일 오전 10시30분 예정

특검 "지난번 영장 기각 후 추가 조사 통해 여러 증거 확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구속영장실질심사)'이 오는 1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한정석 영장전담판사가 진행할 예정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14일 저녁 6시경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재청구했다. 삼성 미래전략실 법무팀 및 계열사 법무인력들은 비상대응체제에 돌입했다. '구속만은 막겠다'며 총력을 기울이는 분위기다.

삼성 측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순환출자 의혹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과정 의혹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 승마 우회 지원 의혹 △박상진 사장의 은폐 합의 회의록 의혹 등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

삼성 측은 "대통령에게 대가를 바라고 뇌물을 주거나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이 결코 없다. 법원에서 진실이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앞서 일부 언론이 보도한 '은폐합의 회의록'은 최순실의 일방적인 요청을 기록한 메모였다. 박상진 사장은 해당 요청을 거절했고 추가지원을 약속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박영수 특검팀 이규철 특검보는 15일 오후 정례 브리핑을 통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등 다섯가지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특검보는 "이 부회장의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포함됐다"며 지난 청문회에서 이 부회장이 위증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이 특검보는 "삼성을 목표로 한 특검이 아닌 것은 여러분께서 잘 아실 것이다. 이번 특검법의 수사대상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이 핵심이다. 최순실이 대통령을 이용하거나 공모해 삼성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것이므로 당연히 삼성을 조사하는 것이다. (지난 번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기각 이후) 3주 동안 추가 조사를 통해 자신할 수 있는 추가 증거를 확보했고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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