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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강남 주요 재건축단지 불법 124건 적발

  • 송고 2017.02.16 11:34 | 수정 2017.02.16 11:35
  • 서영욱 기자 (10sangja@ebn.co.kr)

3개 조합 수사의뢰…조합장 교체 권고

'용역계약에 대한 업무처리 기준' 국토부 장관 고시 신설

개포주공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개포주공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강남권 8개 재건축 조합에 대한 합동점검결과 총 124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들에게 수사의뢰 및 조합장 교체 등 개선 권고, 시정명령,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내렸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간 서울시, 한국감정원 등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정비사업 조합의 예산회계, 용역계약, 조합행정 등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대상 단지는 서초구 잠원한신18차, 방배3구역, 서초우성1차, 강남구 개포시영, 개포주공4차, 송파구 풍납우성, 강동구 고덕주공2차, 둔촌주공 등이다.

점검 결과 총 124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 분야별로는 예산회계 57건, 용역계약 29건, 조합행정 29건, 정보공개 9건 순이다. 이 중 6건은 수사의뢰(조합장 교체 권고 병행), 26건은 시정명령, 15건은 환수조치, 75건은 행정지도, 2건은 기관통보 등의 조치를 취했다.

도시정비법상 처벌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했고 2015년 이후 최근까지 위반행위가 이어지고 있는 3개 조합은 수사의뢰 조치했다.

이들 조합은 공통적으로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 체결 시 사전에 총회 의결을 받아야 하지만 총회 의결 없이 계약을 체결했다. 그 중 일부는 내부 감사보고서 등 다수 중요서류를 정보공개하지 않았다.

수사의뢰 대상 조합은 법 위반사실이 명백한 만큼 조합장에 대한 교체 등 개선권고 조치도 내렸다.

시정명령은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도시정비법령 등을 위반해 조합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 내려졌다. 세무회계 용역 계약시 수수료가 과다하게 나오도록 책정하거나, 설계용역 계약 후 14년이 지난 시점에서 소급해 이미 용역비를 지급한 부분까지도 인상하기로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행위 등이다.

종전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는 총회와 구청장이 각각 1개씩 감정평가업체를 선정해야 하지만, 2개 업체 모두 총회에서 선정해 상가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한 사례도 있었다. 그 외 조합원들에게 '전화번호 공개 금지 동의서'를 받거나 총회 참석자에게 서면결의서와 중복해 수당을 지급하는 행위 등 75건은 엄중 경고했다.

조합임원 등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이나 용역계약서 보다 과다하게 지급된 용역 비용 등 15건 총 9억4706만원은 조합으로 다시 환수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근본적인 조합 운영 개선을 위해 법 개정 등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먼저 조합의 '용역계약에 대한 업무처리 기준'을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신설해 조합에서 불필요한 용역을 발주하거나 과도하게 용역비를 지급하는 경우를 방지하기로 했다.

관리처분계획 수립시 정비사업비가 10% 이상 증가하거나, 조합원 1/5 이상이 요청하는 등의 경우에는 지자체 인·허가 전에 한국감정원 등 공공기관의 사전 검증을 의무화해 관리처분계획의 적정성 검토를 강화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후에도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조합실태를 점검하도록 독려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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