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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사면 환불불가" 소비자 속인 의류쇼핑몰 무더기 적발

  • 송고 2017.02.16 12:10 | 수정 2017.02.16 13:00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공정위, 일방적으로 고객 청약철회 방해한 67개 업체에 경고 등 제재

'위법행위 반복' 다크빅토리 등 7곳엔 과징금 1억·과태료 22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EBN

공정거래위원회ⓒEBN

[세종=서병곤 기자] 소비자의 정당한 취소·환불요구를 거절한 온라인 의류 쇼핑몰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67개 온라인 의류 쇼핑몰 사업자에 대해 총 1억65000만원의 과징금과 2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쇼핑몰 홈페이지에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철회가 가능한 상품임에도 이를 불가능하다고 표시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단순변심일 경우 7일 이내, 상품에 하자가 있거나 주문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쇼핑몰에게 취소·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특히 67개 업체 가운데 다크빅토리, 디스카운트, 데일리먼데이, 맨샵, 우모어패럴, 트라이씨클 등 6개 업체는 '세일상품', '액세서리', '흰색 옷', '적립금 구매 상품', '수제화' 등에 대해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표시했다.

다크빅토리, 우모어패럴, 데일리먼데이는 또 상품에 하자가 있을 시 착용·세탁·수선을 한 경우에는 예외 없이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현행법에서는 소비자가 통상적인 주의력을 갖고도 하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상품을 착용·수선·세탁한 경우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사업자는 소비자가 상품의 일부 사용·소비로 얻은 이익 또는 그에 상당하는 비용을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디스카운트, 립합, 맨샵, 트라이씨클은 법상 청약철회가 가능한 횟수 제한이 없음에도 교환·환불을 1~2회까지만 허용된다고 표시하기도 했다.

법상의 청약철회 기간을 임의로 축소해 표기한 사실도 드러났다.

다크빅토리, 맨샵, 트라이씨클, 데일리먼데이는 하자상품이 배송된 경우에도 7일 이내에만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하거나, 7일 이내 반품 상품이 쇼핑몰에 도착해야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홈페이지에 표기했다.

소비자는 단순변심의 경우 상품수령일부터 7일 이내,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공정위는 동일한 청약철회 방해 행위를 반복한 다크빅토리, 디스카운트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과태료, 과징금을, 데일리먼데이, 립합, 맨샵, 우모어패럴, 트라이씨클에 대해선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과태료를 각각 부과했다.<표 참조>

나머지 위반 전력이 없고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한 60개 업체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온라인 의류 쇼핑몰 시장에서 관행처럼 자리 잡고 있던 청약철회 방해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에 그치지 않고 공표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히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특히 일방적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정한 취소·환불규정을 법에 맞게 수정함에 따라 소비자들이 청약철회를 주저하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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