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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총수 공백] 법원 "이 부회장 구속 사유·필요성 인정"

  • 송고 2017.02.17 05:56 | 수정 2017.02.17 05:56
  •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삼성그룹 초유 총수 공백 상태

박상진 사장 구속영장은 기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6일 저녁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에서 나와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모습 [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6일 저녁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에서 나와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모습 [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일 새벽 5시 30분 구속됐다.

이 부회장 구속 여부를 심사한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 부회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부문 사장(대한승마협회장)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이에 대해 한정석 판사는 "박 사장의 지위와 권한 범위, 실질적 역할 등에 비춰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전했다.

이로써 삼성그룹 초유의 총수 부재 상황이 발생했다. 이건희 회장은 지난 2014년 5월10일 서울 한남동 자택에서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이후 와병생활 1000일을 넘겼다. 이재용 부회장은 이날 새벽 구속영장이 받아들여져 영어의 몸이 됐다.

삼성그룹은 창업 이래 여러 번 검찰 수사에 휘말렸지만 고(故) 이병철 전 회장부터 이건희 삼성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으로 이어지는 '오너 3대'에 걸쳐 단 한 번도 구속된 사례가 없었다.

삼성그룹의 '3세 경영권 승계' 및 '사업 지배구조 재편' 작업이 진행중이라는 점에서 이 부회장의 구속이 가져올 충격이 크다는게 재계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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