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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총수 공백] 이재용 구속에 힘 실린 특검…대통령 뇌물 입증?

  • 송고 2017.02.17 06:43 | 수정 2017.02.17 06:43
  • 권영석 기자 (yskwon@ebn.co.kr)

법원,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 관련…박 대통령에게 뇌물 제공 인정

법조계 "특검, 박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수사의 추진 동력·명분 얻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에 거액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6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데일리안 포토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에 거액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6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데일리안 포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둘러싼 법리적 싸움이 구속영장 발부로 귀결, 박영수 특별검사팀에게도 힘이 실리게 됐다. 특검의 수사가 탄력을 받는 것은 물론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수사의 칼날을 정조준할 수 있게 된 셈이다.

법원이 수사 내용, 이 부회장과 변호인의 해명을 모두 검토한 결과 이 부회장을 구금해 수사할 필요를 일단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이 17일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영장실질심사 이후 서울구치소에 대기하던 이 부회장은 곧바로 이곳에 수감됐다.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부문 사장 겸 대한승마협회장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앞서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모두 5개 혐의를 적용했다. 재산국외도피와 범죄수익은닉 혐의는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사항들이다. 특검은 지난달 영장 기각 이후 약 3주에 걸친 보강 수사를 통해 삼성이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명마 블라디미르를 포함, 말 두 필을 '우회 지원'한 의혹을 조사해 이들 2개 혐의를 추가 적용한 바 있다.

앞서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에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 최순실 씨와 공모한 박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의심해 왔다.

삼성 계열사가 최 씨 측 법인과 계약하거나 이들에 자금을 제공한 것은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한 대가라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었다. 박 대통령이 합병 찬성을 지시했고 이 부회장은 그 대가로 거액의 자금을 최 씨 측에 보냈으며 이 과정에서 회삿돈을 끌어 썼으므로 횡령도 있었다고 봤다.

법원은 특검의 이런 주장이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특검의 수사 방향에 힘을 실은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영장 심사 때 범죄 혐의를 본안 재판 수준으로 심리하지는 않으므로 영장 발부가 이 부회장의 유죄를 시사한 것으로 단언하기는 이르다.

우선 특검은 박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수사의 추진 동력과 함께 명분을 얻었다는게 법조계의 평가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측과 대면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 특검팀이 대면조사를 청와대 외부에서 진행하고 일정을 공개할 것을 박 대통령측에 제안했고, 현재 일정 공개를 놓고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로 협의과정에서 특검팀의 협상력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법원이 특검의 손을 들어준데다, 뇌물 수수로 지목받는 대통령을 향한 여론의 압박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 남은 1차 수사기간 만료까지 10여일이 남은 상황에서 수사 기간 연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삼성그룹 총수까지 구속될 만큼, 뇌물죄 관련 사안이 엄중하다는 인식과 마지막까지 철저한 수사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확산될 수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입증 등을 위해 기간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일 것"이라며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준 당사자로 지목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수사가 가능해져 특검의 주장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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