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전체에는 제한적 영향 가능성 높아
박 대통령 삼성과 관련된 탄핵사유에 부담 가중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일 구속된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구속으로 박 대통령 역시 삼성과 관련된 탄핵사유에서 부담이 더해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박 대통령은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문형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과 청와대 보좌진들에게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삼성은 그 대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총 204억원을 출연했을 뿐만 아니라,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독일에서 설립한 코레스포츠와 220억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체결해 그 중 37억원을 송금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최씨의 딸 정유라씨가 말을 구입하는데도 43억원을 지원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국회 소추위원단 측은 남은 탄핵심판 변론과정에서 삼성과 관련된 박 대통령의 탄핵사유가 확인됐다는 주장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탄핵심판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탄핵심판은 탄핵사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헌법 위반의 중대성을 판단하는데 삼성 관련은 이 중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유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