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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사 전환 "목표는 같은데"…우리은행 '속도' 기업은행 '휴업'

  • 송고 2017.02.17 10:29 | 수정 2017.02.17 11:50
  • 유승열 기자 (ysy@ebn.co.kr)

우리은행 지주사 전환 자문사 선정작업 착수…예비인가 신청시기 조율

기업은행 "관련법 손질부터 선행돼야"…제안서 발송 등 첫 삽도 못떠

서울 명동 소재 우리은행 본점(왼쪽)과 서울 을지로 소재 IBK기업은행 본점(오른쪽).ⓒ각사

서울 명동 소재 우리은행 본점(왼쪽)과 서울 을지로 소재 IBK기업은행 본점(오른쪽).ⓒ각사


금융지주사 전환을 추진 중인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의 행보가 대조적이다.

우리은행은 민영화 이후 자문사 선정 작업 등 지주사 전환 계획이 속도를 내고 있는 반면 기업은행은 관련 법규 등 걸림돌이 해소되지 못해 첫발도 내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금융지주사 전환을 위한 자문사를 선정 중이다. 현재 우리은행은 법무법인, 회계법인들에게 관련 제안서를 접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은 지주사 전환 초기자겅ㅂ이 완료되면 조만간 개최할 이사회에서 지주전환 안건에 대해 논의한 후 금융당국에 예비인가 신청 등 추진계획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은행이 금융위에 예비인가를 신청하면 금융위는 60일간 심사를 하게 되며, 심의과정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경우 본인가를 신청하게 된다.

본인가 신청 이후 30일간의 심사를 거쳐 지주사 전환 승인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지주사로 전환하게 될 경우 기존보다 자기자본 비율도 1%포인트 가량 개선되는 한편 인수·합병을 위한 조달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우리은행은 연내 지주사 전환은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오는 3월 열리는 주총에서 상정될 상임감사 선임건과 배당결정 등 굵직한 안건들에 대한 논의에 집중해야 하는 만큼 3월 이후의 이사회에서 지주사 전환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회사 인수건도 직면해 있는 과제다. 금융권에서는 이사회에서 지주사 전환 방침이 결정되면 캐피탈, F&I(부실채권 정리사) 등 소규모의 회사부터 인수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과점주주와 이해 관계에 있는 증권, 보험사 등의 경우 이사회에서 긴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우리은행의 자회사는 우리카드와 우리종합금융 정도다.

IBK기업은행도 중장기 발전방안의 일환으로 금융지주 전환을 꾀하고 있다.

김도진 기업은행장은 "자회사가 (은행과)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회사로 성장한 이후에 지주사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지주사 전환을 하고 싶지만 우리만의 뜻으로 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문제로 보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지주사 전환 현실화 여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주사 전환을 위해서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우선 기업은행이 금융지주 설립을 위해서는 관련법규인 중소기업은행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대주주인 정부의 의사결정과 국회의 입법동의가 필요하다.

때문에 은행 내부에서는 금융지주사 전환에 대한 필요성이 확산돼 왔으나, 지금까지도 금융지주에 대한 명확한 마스터플랜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기업은행은 2000년대 중반 중장기발전방안에 대한 외부용역 보고서에서도 지주사 전환의 필요성이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10여년이 흘렀음에도 지주사설립은 요원한 실정이다.

실제로 난관이 적지않을 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2010년 IBK연금보험 설립 추진 당시에도 반대의견을 피력한 금융당국을 설득하는데 애로를 겪는 등 적잖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당시 금융당국 임원 출신인 윤용로 행장이 직접 나서 금융당국과 담판을 지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현재 지주사 전환을 위한 어떠한 작업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기업은행은 국책은행이라는 특성상 지주사 설립 및 전환이 쉽게 이뤄질 수가 없어 장기적 발전 방향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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