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명 사외이사 '일신상의 이유'로 회사 떠나
법원, 지난 2일 회생절차 폐지 후 2주 만에 파산 선고
법원으로부터 파산을 선고받은 한진해운의 사외이사 전원이 퇴사했다.
한진해운은 노형종 전 KSF선박금융 감사, 정우영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이경호 인하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 등 3명의 사외이사가 일신상의 이유로 퇴사했다고 17일 공시했다.
앞서 지난 6일에는 공용표 전 언스트앤영 부회장이 사외이사직을 퇴임한바 있다. 이로써 총 4명의 한진해운 사외이사는 회사를 떠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는 이날 오전 한진해운에 파산 선고를 내렸다. 회생절차 폐지에 대한 2주간의 항고기간 동안 적법한 항고가 제기되지 않아 최종 파산 선고를 결정했다.
앞서 한진해운은 채권단의 신규 자금 지원이 끊기자 지난해 8월 31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냈다.
법원은 삼일회계법인을 조사위원으로 선정해 회생 절차를 밟아왔다. 이 기간 미국 롱비치터미널 지분 등 주요 자산의 매각 절차가 진행됐다.
삼일회계법인은 지난해 12월 한진해운에 대해 청산 절차를 밟는 게 기업을 계속 운영하는 것보다 이득이라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법원은 이를 토대로 지난 2일 한진해운의 주요 자산 매각이 마무리되자 회생절차를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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