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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련산·중국산 활엽수 합판' 반덤핑관세 연장 부과

  • 송고 2017.02.17 13:41 | 수정 2017.02.17 13:42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3년간 각각 3.96~38.10%·4.57~27.21% 부과 유지

무역위 "국내산업 피해 지속될 가능성 있다" 판단

산업통상자원부ⓒEBN

산업통상자원부ⓒEBN

[세종=서병곤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7일 제363차 회의를 열고 말레이시아산·중국산 활엽수 합판에 대해 덤핑방지관세(반덤핑관세)를 향후 3년간 연장 부과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 장관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말레이시아산 합판은 2011년 2월부터 3.96~38.10%의 반덤핑관세가, 중국산 합판은 2013년 10월부터 4.57~27.21%의 반덤핑관세가 부과 중인 상태다.

이번 건은 한국합판보드협회가 해당 제품의 반덤핑관세 부과 종료시 국내 업계에 타격을 줄 수 있다며 반덤핑관세 부과 연장 심사를 요청한 건이다.

무역위는 국내외 이해관계인에 대한 현지실사, 공청회 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 국가의 생산 및 수출 확대 여력, 덤핑률 등을 감안할 때 반덤핑관세 부과가 종료되면 국내산업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활엽수 합판 국내 시장 점유율(물량 기준)은 2015년 기준 국내산 33%, 말레이시아산 13%, 중국산 17%, 인도네시아산 16%, 기타 21%다.

무역위가 이번 판정결과를 기재부 장관에게 통보하면 기재부 장관은 조사 개시일(지난해 5월 10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반덤핑관세 부과 연장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이와 함께 이날 무역위는 헤네스 및 디제이피가 각각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한 혐의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신청한 3건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하지 않다며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

조사 대상물품들이 모두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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