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관리처분인가 신청…초과이익환수제 피해
시공사 GS건설 가칭 '개포그랑자이' 선봬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4단지 재건축조합이 17일 강남구청에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했다. 관리처분인가 신청으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할 수 있게 됐다.
17일 개포4단지 재건축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관리처분인가 신청서를 강남구청에 제출했다. 개포4단지는 건축 연면적 62만1545㎡에 건폐율 19%, 용적률 250%, 지하 4~지상 34층 34개동 총 3256가구 규모로 지어진다. 시공사는 GS건설이다.
개포4단지는 개포지구 재건축 단지 중 1단지(6642가구) 다음으로 가구수가 많아 개포 대장주 중 하나로 꼽힌다. 단지 내 초등학교가 위치해 있고 분당선 개포동역과 대모산입구역이 모두 가까워 교통편도 좋다.
작년 11월에는 서울시가 단지 맞은편에 위치한 구룡마을의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안'을 확정하며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이번 안에 따르면 구룡마을은 2020년까지 주상복합 2개 블록과 아파트 4개 블록 총 2692가구가 들어선다.
개포4단지는 다음달 서울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주시기를 지정 받으면 이주·철거를 거쳐 일반분양에 나선다. GS건설은 내년 하반기 일반분양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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