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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효성엔지니어링·두미종합개발과 소규모합병

  • 송고 2017.02.17 17:57 | 수정 2017.02.17 17:57
  • 최수진 기자 (csj890@ebn.co.kr)

흡수합병 형식으로 오는 4월1일 합병

불필요한 경비를 줄이는 등 경영효율성 제고

효성이 자회사 2곳을 흡수합병한다.

효성은 이사회에서 효성엔지니어링, 두미종합개발과 소규모합병을 승인받았다고 17일 공시했다.

효성은 "소규모합병 반대의사 통지 주식수가 당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에 미달했다"며 "17일 개최한 주주총회에 갈음하는 이사회에서 소규모합병을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효성은 효성엔지니어링, 두미종합개발을 흡수합병해, 불필요한 경비를 줄이고 인적·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결합해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효성엔지니어링, 두미종합개발과의 합병기일은 오는 4월 1일이다.

효성엔지니어링은 환경처리시설 시공업체이며, 두미종합개발은 골프장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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