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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지, 부산 '아트몰링' 공사 주민 반발에 '난감'

  • 송고 2017.02.20 00:00 | 수정 2017.02.20 10:36
  • 이동우 기자 (dwlee99@ebn.co.kr)

부산 쇼핑몰 도로폭 관련 인근 상인들과 대립

대책위 "폭 좁아 교통체증", 형지 "국토부 승인"

아트몰링 조감도ⓒ형지

아트몰링 조감도ⓒ형지

형지가 한 해 주력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산의 대형 쇼핑몰이 오픈을 보름 앞두고 지역 인근 상인들과 마찰이 빚고 있다. 쇼핑몰 뒤편인 북측 110m가량의 좁은 이면도로 폭이 쟁점이 됐다.

인근 주민들과 상인들은 도로 폭이 교통영향평가 지짐 기준보다 좁아 교통체증과 상권이 피해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형지는 지난 2014년 쇼핑몰 건설 계획 때부터 구청과 인근 상인들과 협의를 통해 모든 절차를 준수하며 공사를 진행했다며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형지에 따르면 다음달 3일 부산 사하구에 복합 쇼핑몰 '아트몰링'이 공식 개장한다. 규모 5만8896㎡(1만7816평)로 지하 8층에서 지상 17층, 2개 동으로 높이는 100여미터에 달한다.

문제는 인근 지역민들로 구성된 '형지쇼핑몰 교통피해대책위원회'는 아트몰링 뒤편 북측 이면도로 폭이 좁아 교통체증이 심각해져 상권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위원회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한 쇼핑몰 이면도로 교통시뮬레이션을 진행한 결과 자료를 바탕으로 쇼핑몰 개점 시 현재 폭이 11m인 북측 이면도로에는 시간당 580대가량이 지나가게 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국토교통부의 '중방향(차량 통행이 많은 방향) 교통량이 시간당 400대 이상인 지점에 대해서는 왕복 3차로, 이면도로 폭을 15m 이상 확보해야 한다'는 교통영향평가 지침을 근거로 도로 폭을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춘기 형지쇼핑몰 교통피해대책 위원장은 "형지는 쇼핑몰 북측 이면도로에 대해 사하구청의 승인을 받은 것을 근거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기존 이면 도로로는 시간당 500대 이상의 차량이 양방향으로 통행해 극심한 정체가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형지쇼핑몰 교통피해대책위원회

ⓒ형지쇼핑몰 교통피해대책위원회


반면 형지는 이러한 위원회의 주장에 난감해 하는 표정이다. 형지 관계자는 "아트몰링 쇼핑몰 사업 계획 초기부터 인근 상인 및 사하구청과 만나 사전에 모든 부문을 협의 후 공사를 진행 한 것"이라며 "아트몰링을 건설하면서 실제 이러한 문제에 대비해 교통영향평가 대로 기존 북측 도로폭을 8m에서 3m를 더 확장했다"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위원회에서 근거로 주장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지침에 대해 직접 국토부에 유권해석을 문의한 결과 지난 15일 아트몰링 북측 도로폭과 관련해 문제 될 부분이 없다는 결론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사하구청은 이와 관련해 형지와 위원회가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지역에 쇼핑몰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인근 상인들과 상당한 마찰을 빚을 수 있다"며 "해당 문제는 인근 주민들과 형지 측의 이권이 달린 문제로 이 부분이 도로 폭의 교통량 정체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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