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4 | 20
13.8℃
코스피 2,591.86 42.84(-1.63%)
코스닥 841.91 13.74(-1.61%)
USD$ 1378.5 -1.5
EUR€ 1470.5 1.4
JPY¥ 892.0 -0.5
CNY¥ 190.2 -0.2
BTC 93,830,000 423,000(0.45%)
ETH 4,515,000 0(0%)
XRP 738.3 2.3(-0.31%)
BCH 702,000 10,900(-1.53%)
EOS 1,148 37(3.33%)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포켓몬 출몰지역 중점단속…범칙금 6만원·벌점 15점

  • 송고 2017.02.18 11:33 | 수정 2017.02.18 11:33
  • 서호원 기자 (cydas2@ebn.co.kr)

경기 남부지역서 단속 23일 만에 21명 적발

경찰 '성지' 주변 순찰 인력 배치

ⓒ연합뉴스

ⓒ연합뉴스

경찰은 도로교통법에 의거, 운전 중 포켓몬 고 게임 등 휴대전화을 사용하다 적발시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경찰이 운전 중 포켓몬 고 게임을 한 운전자를 집중 단속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 남부지역에서 단속 23일 만에 21명이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달 26일부터 17일까지 운전 중 포켓몬 고 게임을 한 운전자 21명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포켓몬 고는 위치기반(LBS) 증강현실(AR) 게임으로, 유저가 스마트폰의 지도를 보고 걸으며 실제 호텔·사무실·공원 등에 숨은 포켓몬을 사냥해 키우는 게임이다.

경찰은 일부 게이머가 운전 중 게임을 하는 사례가 있어 사고 위험이 크다고 보고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적발된 게이머들은 운전 중 게임을 하거나, 보행 중 차도를 무단횡단하다가 경찰에 단속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경찰은 포켓몬이 많이 출현하는 이른바 '성지' 주변에 순찰 인력을 배치하고 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591.86 42.84(-1.63)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4.20 04:50

93,830,000

▲ 423,000 (0.45%)

빗썸

04.20 04:50

93,683,000

▲ 538,000 (0.58%)

코빗

04.20 04:50

93,579,000

▲ 247,000 (0.26%)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