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부지역서 단속 23일 만에 21명 적발
경찰 '성지' 주변 순찰 인력 배치
경찰은 도로교통법에 의거, 운전 중 포켓몬 고 게임 등 휴대전화을 사용하다 적발시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경찰이 운전 중 포켓몬 고 게임을 한 운전자를 집중 단속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 남부지역에서 단속 23일 만에 21명이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달 26일부터 17일까지 운전 중 포켓몬 고 게임을 한 운전자 21명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포켓몬 고는 위치기반(LBS) 증강현실(AR) 게임으로, 유저가 스마트폰의 지도를 보고 걸으며 실제 호텔·사무실·공원 등에 숨은 포켓몬을 사냥해 키우는 게임이다.
경찰은 일부 게이머가 운전 중 게임을 하는 사례가 있어 사고 위험이 크다고 보고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적발된 게이머들은 운전 중 게임을 하거나, 보행 중 차도를 무단횡단하다가 경찰에 단속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경찰은 포켓몬이 많이 출현하는 이른바 '성지' 주변에 순찰 인력을 배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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