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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무부 북한산 석탄수입 전면 중단 "강력한 대북제재 차원"

  • 송고 2017.02.19 11:38 | 수정 2017.02.20 00:23
  • 김나리 기자 (nari34@ebn.co.kr)

12월 31일까지 북한산 석탄 수입 전면 금지

중국 상무부, 유엔 안보리 결의이행 의지 표명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태백석탄박물관]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태백석탄박물관]

중국 상무부가 유엔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위해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전면 중단한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지난 18일 2017년 제12호 공고를 통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2321호 결의와 중화인민공화국대외무역법, 상무부, 해관총서 2016년 제81호 공고에 근거해 오는 12월 31일까지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선언했다.

석탄은 북한에서 최대 수출품으로 전체 중국 수출의 40% 차지하고 있어 중국이 취한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에 속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4월 중국이 석탄과 철광석 등을 대북 수입금지품목에 포함했지만 민생 목적 교역으로 예외적으로 허용한 바 있다. 따라서 당시 중국의 대북제재가 효과가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상황에서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말 북한산 석탄수출량에 상한을 두는 2321호 대북제재 결의를 통과시켰다.

이에 지난 2015년 석탄수출 총량 또는 금액의 38%에 해당하는 4억90만달러(4610억원)또는 750t 가운데 금액이 낮은 쪽으로 수출량이 통제된다.

중국의 북한산 석탄 수입 중단 발언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으로 유엔 안보리가 북한 규탄 언론성명을 발표한 이후 나왔다. 따라서 중국이 북한에 대한 추가제재 차원에서 석탄 수입 중단 결정을 내렸다고 해석되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대북제재 이행을 위해 지난달 25일 공업정보화부, 국가원자력기구, 해관총서 등 5개 부서와 공동으로 핵무기 등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이중 용도 품목에 대한 대북 수출금지 리스트를 추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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