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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부회장 재소환…뇌물혐의 입증 총력

  • 송고 2017.02.19 12:06 | 수정 2017.02.19 12:06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이틀 연속 강도 높은 조사 진행, 대가성 확인 집중

“박 대통령 대면조사 위한 사전작업” 조사결과 ‘촉각’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구치소에서 호송차를 타고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 특검에 도착해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데일리안포토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구치소에서 호송차를 타고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 특검에 도착해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데일리안포토

특검이 지난 18일에 이어 다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소환하며 뇌물혐의 입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9일 오전 이 부회장을 소환했다. 지난 18일 8시간 가까이 이 부회장을 조사한 특검은 약 12시간 만에 다시 이 부회장을 다시 소환하며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소환에서도 특검은 이 부회장이 지난 2014년 9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박근혜 대통령과 3회에 걸친 단독면담 과정에서 경영권 승계 지원의사를 전달받았는지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이 최순실 씨를 지원한 이유가 박 대통령이 삼성에 대해 정부 차원의 특혜를 약속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인정하게 되면 박 대통령에 대한 뇌물혐의도 입증할 수 있게 된다.

특검 측에서도 이 부회장 조사가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위한 사전작업 성격이 강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이 부회장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특검은 국민연금공단이 막대한 손해에도 불구하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한 것과 이후 순환출자고리 해소를 위한 주식처분 등에 청와대가 지원한 것에 대해 대가성을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달 19일 법원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보강수사를 거쳐 이달 14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이 부회장 구속과 소환조사가 이뤄짐에 따라 특검 기간 연장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달 말까지인 특검 활동기간보다 이 부회장 구속기간이 더 길다는 점과 이 부회장 조사로 추가적인 혐의를 입증하게 되면 대면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박 대통령에 대한 압박의 수위도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 관련 도움을 받는 조건으로 최순실 씨 일가에 430억원대의 뇌물을 제공했으며 회사돈 횡령,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삼성 측은 박 대통령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최씨 일가에 돈을 건넸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이번 특검을 통해 나오는 결과에 따라 탄핵정국과 삼성의 향후 행보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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