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4 | 26
10.8℃
코스피 2,628.62 47.13(-1.76%)
코스닥 853.26 8.97(-1.04%)
USD$ 1375.0 -3.0
EUR€ 1475.2 1.1
JPY¥ 884.0 -3.0
CNY¥ 189.4 -0.1
BTC 93,137,000 363,000(-0.39%)
ETH 4,552,000 12,000(-0.26%)
XRP 761.8 15.9(-2.04%)
BCH 689,100 13,300(-1.89%)
EOS 1,223 5(0.41%)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공정위, 입찰담합 '영무토건·문장건설'에 시정명령

  • 송고 2017.02.21 12:01 | 수정 2017.02.21 10:53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사전에 들러리 참여 합의..문장건설 형식상 입잘참여

공정위ⓒEBN

공정위ⓒEBN

[세종=서병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광주 계림4구역 주택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발주한 시공자선정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를 정하는 등 담합을 한 영무토건과 문장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2014년 12월에 발주된 해당 입찰에 참여한 이들 업체는 영무토건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문장건설이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들러리 사업자인 문장건설은 실제 시공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상 입찰에 참가해 영무토건이 시공자로 낙찰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번 입찰 담합건이 단순 입찰참여 합의 성격이 크고, 경쟁제한효과 및 파급효과가 거의 없다고 판단해 두 업체에 시정명령만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628.62 47.13(-1.76)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4.26 04:29

93,137,000

▼ 363,000 (0.39%)

빗썸

04.26 04:29

93,067,000

▼ 271,000 (0.29%)

코빗

04.26 04:29

93,000,000

▼ 1,433,000 (1.52%)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