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퀄컴, 이재용 부회장 구속 빌미 "과징금 부당" 주장

  • 송고 2017.02.21 16:21 | 수정 2017.02.21 16:23
  • 최다현 기자 (chdh0729@ebn.co.kr)

특검,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성 수사

"과징금 결정 부당한 절차 산물…부위원장 삼성 관련성 수사 우려"

ⓒ퀄컴

ⓒ퀄컴

퀄컴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을 빌미로 공정거래위원회의 1조원 과징금 결정에 대해 역공을 시작했다.

21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퀄컴은 지난해 12월 김학현 당시 공정위 부위원장이 퀄컴에 대해 역대 최대인 1조3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점을 부각하며 반격에 나섰다.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한 특혜 의혹을 수사중인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재용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뇌물을 건넨 혐의로 지난주 구속됐다.

퀄컴은 이를 물고 늘어졌다. 돈 로젠버그 퀄컴 법무 책임자는 "부정확한 결정은 상업적 이익에 크게 영향받은 부당한 절차의 산물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사건을 감독한 공정위 부위원장과 삼성의 관련성에 대해 특검이 수사하고 있다는 보도로 우리의 우려는 커졌다"고 덧붙였다.

퀄컴의 주요 고객사인 삼성은 공정위의 결정으로 퀄컴에 지급하는 특허료를 줄일 수 있었다.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결정에 대해 퀄컴은 곧장 소송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공정위는 또한 특허료 관행도 개선하라는 시정 명령을 함께 내렸다. 퀄컴은 휴대전화에 필수적인 기술을 사용할 권리를 팔아 매출의 대부분을 올린다. 공정위의 결정으로 삼성과 LG는 로열티를 적게 낼 수 있게 됐다.

퀄컴의 주장에 대해 삼성전자와 공정위는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삼성전자는 공정위로부터 특혜를 받은 게 없다고 부인했으며 다른 다국적 기업과 마찬가지로 질의에 답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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