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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상장사 중요정보 공시전 거래정지 추진

  • 송고 2017.02.22 07:06 | 수정 2017.02.22 09:25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공시제도 전반 개선방안 연구용역 위탁한 상태

공시 전 매매정지 제도 국내에 맞을지 검토

한국거래소가 기업이 중요정보를 공시하기에 앞서 주식 거래를 정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공시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을 연구할 연구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에는 해외에서 시행하는 공시 전 매매정지 제도가 국내 실정에 맞을지 연구하는 것도 포함됐다.

현재는 주권이 상장폐기 기준에 해당할 때나 주식 병합 또는 분할 등을 위해 주권 제출을 요구할 때, 투자자 보호와 시장 관리를 위해 필요할 때만 거래정지에 나선다.

그러나 중요한 정보를 공시하기 전에도 사전에 거래정지를 하고 공시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정보를 미리 아는 사람이 있으면 시장에 정보 비대칭성이 생겨 피해를 보는 투자자가 생길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불공정거래 조사를 통해 검찰에 이첩한 사건을 위반 유형별로 보면 미공개정보이용 혐의가 39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세조종 34건, 부정거래 16건, 지분보고 위반 15건 등 순이었다.

거래소 측은 "해외에 사례가 있어 연구용역을 맡길 때 이런 부분도 연구해 달라고 요청하려고 한다"며 "공시제도 전반에 대한 연구과제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거래소는 또 공시의무와 비율 기준 등 중요정보 판단 기준을 재검토하는 것도 연구하기로 했다.

현재 유가증권시장 53개, 코스닥시장 32개인 수시공시 항목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정보라고 할 수 있을지 다시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거래소는 상장사들이 중요하지도 않은 정보를 과도하게 공시하는 것은 아닌지, 혹은 실제로 필요한 공시가 빠져있는 건 아닌지 전반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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