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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환수이자 부당 징수 '서울매트로'에 시정명령

  • 송고 2017.02.22 12:01 | 수정 2017.02.22 09:41
  • 이송렬 기자 (yisr0203@ebn.co.kr)

31개 시공사 대해 최대 19% 환수이자 징수…1억2200만원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매트로가 과도하게 지급한 공사 기성금을 환수하면서 최고 19%의 환수이자율을 적용해 환수이자를 부당하게 징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억2200만원의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EBN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매트로가 과도하게 지급한 공사 기성금을 환수하면서 최고 19%의 환수이자율을 적용해 환수이자를 부당하게 징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억2200만원의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EBN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매트로가 과도하게 지급한 공사 기성금을 환수하면서 최고 19%의 환수이자율을 적용해 환수이자를 부당하게 징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억2200만원의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서울매트로는 31개 시공사로부터 초과기성금 약 22억원을 환수하면서 최고 19%에서 최저 4.5%의 환주이자를 징수해 초과 기성금 발생 책임을 시공사에게 전가했다.

관련 법령상 기성금 환수에 관한 규정이 없고 서울메트로가 시공사들에게 사전적으로 환수이자에 대해 통보하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공사들은 이미 공사한 부분에 대한 준공대금을 받기 위해서라도 서울메트로의 부당한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기업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유사 사례의 재발방지와 공공분야의 공정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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