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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구속 불발 …수사 급제동·아들 꽃보직 등 의혹규명 난항

  • 송고 2017.02.22 10:27 | 수정 2017.02.22 14:42
  • 김지웅 기자 (jiwo6565@ebn.co.kr)

직권남용·직무유기 위반혐의 충분히 소명 안돼

영장 재청구 어려워 불구속기소 가능성…치열한 법정공방 전망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지난 18일 오전 서울 대치동 박영수 특검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우 전 수석은 '최순실을 모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모른다”고 말했다.ⓒEBN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지난 18일 오전 서울 대치동 박영수 특검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우 전 수석은 '최순실을 모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모른다”고 말했다.ⓒEBN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이에 따라 직권남용을 비롯한 우 전 수석에 대한 여러 의혹규명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았던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특검팀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특검팀은 지난 21일 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는 문체부와 공정위, 외교부 공무원의 좌천성 인사에 개입하고 미르·K스포츠 재단 직원 채용과 관련해 민간인을 사찰한 혐의,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국정농단을 비호·묵인 의혹하고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정당한 감찰 활동을 방해하는 등 국정농단에 깊이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과정이 우 전 수석이 권한을 넘어 월권행위를 했다는 것이 특검팀의 판단이었다. 이와 관련 우 전 수석은 "박근혜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공무를 수행했다"면서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로 볼 수 없다"는 논리를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그는 일관되게 "최순실씨를 몰랐다"고 주장했다. 최 씨의 국정농단을 막지 못한 것은 민정수석으로서 부족한 능력을 드러낸 것이지만 형사처벌이 필요한 범죄 행위는 아니라는 일관된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혐의가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신할 수 없고, 구속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앞서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보강 수사 후 재청구해 이들을 구속한 바 있다.

그러나 우 전 수석은 수사 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불구속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기간에 보강 조사를 하고 영장 재청구를 하기는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에 따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불출석) 등 기존 혐의에 대해 기소 후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법원은 특검이 제시한 자료가 범죄 혐의를 소명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셈이고 특검은 남은 수사 기간에 이를 만회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가장 핵심이라고 꼽은 직권남용의 경우 청와대 압수수색 무산으로 인해 특히 입증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압수수색 불발로 특검은 우 전 수석이 관계기관에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공식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최순실 씨가 장악한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의 모금 등을 내사하던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 전 수석의 압력으로 사실상 해임됐다는 의혹이나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 규명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또 특검이 우 전 수석의 가족회사 '정강' 자금 횡령, 의경인 아들의 보직 이동을 위한 직권남용 등 개인 비리 의혹 수사로 나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특검은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한 후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고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남은 수사를 검찰에 넘기면 서울중앙지검이 이를 인계받아 수사를 완료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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