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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 없지만 '선심성' 에 국회서 '잠자는' 보험업법 개정안

  • 송고 2017.02.22 11:32 | 수정 2017.02.22 11:48
  • 박종진 기자 (truth@ebn.co.kr)

보험금청구 소멸시효·중복계약 확인 등 소비자 관련 개정안 11건

일부 국회의원들 "표심" 초점…저금리 속 대체투자 확대 법안도 낮잠

여의도 국회의사당. ⓒEBN 박종진기자

여의도 국회의사당. ⓒEBN 박종진기자

"의지도 없고, 통과 가능성도 낮지만 입법 발의된다. 이유는 표를 의식한 일부 국회의원들의 선심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적지않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낮잠자고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10여건을 넘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20대 국회 들어 소비자 권익 보호를 골자로 발의된 보험업법 개정안이 다수 계류 중이나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에 법 개정안이 보험소비자 권익제고를 위한 필요성보다는 일부 국회의원들이 표심을 의식한 선심성 발의를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객이 전도된 셈이다.

22일 국회·보험업계에 따르면 20대 국회 출범 이후인 작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발의된 보험업법 개정안 중 소관위원회에 접수돼 계류중인 법안은 11건이다.

이 중 4건이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 △설명의무 부여 등 소비자 권익 보호 제고를 위한 방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장기화된 저금리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보험업계의 대체투자 니즈를 해소할 △자산운용 비율 산정시 시가 기준 평가 관련 발의도 2건 있다.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에 따라 규제완화 측면에서 △기초서류 작성·변경을 사전신고에서 사후보고로 전환하고 △표준약관을 보험협회가 정할 수 있게 하고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는 개정안도 접수돼있다.

백영화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11건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중인데 소비자 권리 강화 및 피해 방지를 위해 보험회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주를 이룬다"며 "처리 가능성이 높은 개정안은 소멸시효 관련 법안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멸시효 중단 사유 추가를 골자로 하는 이 개정안과 유사한 상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어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관련 법안은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태에 대한 대책 마련 차원에서 작년 7월 발의됐다.

소비자 보호 관련 개정안은 이 외에도 보험회사의 실손의료보험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 위반시 제재 조항 신설, 보험금 지급 단계 등에서 보험사가 설명한 내용을 보험계약자의 이해 확인을 의무화하는 법안 등이 있다.

이렇듯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법안이 다수 발의됐지만 문제는 처리율이 높지 않다는데 있다. 발의된 법안 가결율은 전체의 10%대, 국회 본회의에 부의시에도 처리율이 34.5%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관계자는 "개정안을 발의하더라도 우선순위에 밀려 국회 회기가 끝날 때까지 논의되지 못하는 법안도 있다"며 "소관위 접수시 소위원회에서 논의·수정되고 법사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는데 이 과정에서 여야간 이견으로 본회의까지 올라가지 못하는 개정안, 이해관계에 따라 원안과 달라지는 법안 등이 다수 발생한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안이라는 미명 하에 표심을 잡기 위한 발의라고 의견도 제시됐다. 필요시 국민·소비자 친화적인 인사라는 점을 부각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산업 관련 개정안은 소비자 권익·보호 제고, 민원 해결 측면에서 발의되는 경우가 많다"며 "의정보고서 발행시 또는 다음 선거 운동시 발의된 법안들을 소개하는 등 표심 공략에 용이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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