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건설현장 12곳서 4380만원 챙겨
동일한 수법 반복 악용
대구지방경찰청은 22일 건설현장에 위장 취업한 뒤 산재 피해를 당한 것처럼 속이고 상습적으로 금품을 뜯은 협의(공갈)로 A(37)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12일 강원도 횡성군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 위장 취업한 뒤 일하다가 손가락 인대를 다친 것처럼 속이고 산재 처리 대신 합의금 명목으로 515만원을 받았다.
A씨는 동일한 수법으로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전국 건설현장 12곳에서 4380만원을 받아 챙겼다.
경찰은 A씨는 건설업체들이 산재 처리하면 향후 공사 입찰 등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알고 다른 곳에서 다친 것을 근무 중 부상한 것처럼 속이고 금품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A씨의 범행은 우연히 같은 공사현장에서 마주친 다른 근로자가 수상한 요구를 반복하는 것을 발견하고 제보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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