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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크라우드펀딩성공 기업 전매제한 미적용·펀딩 전문투자자 한도 확대

  • 송고 2017.02.22 15:56 | 수정 2017.02.22 16:02
  • 이송렬 기자 (yisr0203@ebn.co.kr)

금융투자업규정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

KSM(스타트업 전용 플랫폼) 내에서는 크라우드 펀딩 성공기업의 주식 거래시 전매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 크라우드 펀딩 투자 한도가 높은 전문투자자와 적격투자자 범위가 확대된다.

22일 금융위원회는 크라우드 펀딩 시장에 더 많은 투자자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업규정’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고 밝혔다.

우선 투자자의 원환할 자금 회수 지원을 위해 크라우드 펀딩 성공기업 주식을 KSM을 통해 거래하는 경우 전매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발행된 증권을 원칙적으로 1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단 전문투자자 등에 매도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1년 이내도 가능하다.

크라우드 펀딩에서 전문투자자의 범위를 확대한다. 투자 한도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전문투자자로 인정되는 ‘적격 엔젤투자자’의 창업·벤처기업 투자실적 기준을 완화 적용한다.

또 적격 투자자 범위도 넓어진다. 금융전문자격증을 소지한 금융투자회사 근무 경력자에 대해 기존 적격투자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투자한도를 확대 적용한다.

조건에 부합하려면 투자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금융투자회사에서 금융투자분석사, 투자자산운용사 등 전문인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크라우드 펀딩 성공기업에 대해 사업 보고서 등을 집중 게재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투자자가 성공기업 사업보고서를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기업의 사업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중개업자 홈페이지 이외에도 중앙기록관리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게재토록 의무화한다.

중개업자가 해산 또는 철회하는 경우에도 투자자들에게 기업 정보가 중단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중앙기록관리기관에 자료를 게재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원활한 후속자금 조달을 위해 펀딩 성공기업이 전문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후속자금을 유치하는 경우 보호예수 적용기간을 크라우드 펀딩 증권 발행시점으로 1년으로 단축 적용한다.

개정된 규정은 오는 23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다만 KSM 내 크라우드 펀딩 주식 거래 시 전매제한 규제완화는 증권사 시스템 구축 기간을 감안해 오는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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