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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AR 게임 이용자민원 전담 창구 운영

  • 송고 2017.02.22 17:19 | 수정 2017.02.22 17:21
  • 차은지 기자 (chacha@ebn.co.kr)

위험지역에 출몰하는 몬스터 위치신고 가능

신고 민원 내용 따라 위험지역 몬스터 출몰 차단 계획

게임물 관리 포스터.ⓒ게임위

게임물 관리 포스터.ⓒ게임위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이용자보호센터와 민관합동으로 증강현실(AR) 게임에 대한 이용자민원 전담 창구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게임위는 '포켓몬고'의 출시 이후 게임을 즐기다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해 지난 3일 안전수칙을 전국에 배포했고 센터와 함께 위험지역에 출몰하는 몬스터의 위치신고를 할 수 있는 이용자민원 전담 창구를 구축해 민원접수를 받기 시작했다.

민원접수방법은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접수된 신고 민원 내용에 따라 해당업체와 업무협의해 위험지역에 몬스터 출몰 차단을 요청할 계획이다.

안전한 게임이용문화 정착에 도움을 주는 우수민원신고자에게는 '물관리기사단' 명예단원증과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할 예정이며 피해사례를 접수 조사해 향후 AR 게임의 등급분류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게임위 관계자는 "AR 게임의 특성상 지도에 위험지역 여부가 특별히 표시되지 않아 많은 사고가 일어나고 있다"며 "위험지역에서 몬스터를 발견하면 다른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 즉시 민원창구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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