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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한국 등 6개국 철강제품 반덤핑관세 부과

  • 송고 2017.02.23 11:20 | 수정 2017.02.23 15:23
  • 박상효 기자 (s0565@ebn.co.kr)

한국과 중국산 특정 아연 제품 및 아연합금 평판 제품

부과 세율 종류에 따라 4.02∼80.5%...2021년까지 5년간

대만이 한국을 포함한 6개국 철강 제품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부과 대상은 한국과 중국산 특정 아연 제품 및 아연합금 평판 제품이다.

23일 현지 언론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차이나스틸, 유스코(YUSCO) 등 대만 철강기업 6개사가 중국·한국산 도금제품과 브라질 등 6개국 탄소강(후판)제품에 대해 대만 정부에 반덤핑 과세를 신청한 결과, 반덤핑 관세를 부과키로 했다.

부과 세율은 종류에 따라 4.02∼80.5%이며 한국, 중국,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우크라이나 등 6개국에서 제조한 탄소 강판도 포함됐다.

이번 조치는 다음 달부터 정식 발효되며 2021년 8월 21일까지 5년간 유지된다.

아연도금강판은 아연을 전기 또는 용융방식으로 도금 처리한 평판강철이며 탄소강 후판은 열연방식, 비합금, 기타 특수합금강으로 이뤄졌다.

한국 업체에선 포스코와, 현대제철, 동국제강이 해당된다.

탄소강 후판의 경우 브라질산, 중국산, 인도산, 인도네시아산, 한국산, 우크라이나산 등 6개국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인도네시아에선 크라카타우 포스코(PT. KRAKATAU POSCO), 한국에선 포스코, 현대제철이 대상이다.

앞서 공상시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대만 시장 내 수입품의 시장점유율이 3%가 넘을 경우 반덤핑 제소가 가능하다.

신청기업들의 제출 내용에 따르면 조사 요청 대상국가에서 대만으로의 수입량과 대만 내 시장점유율이 최근 몇 년간 큰 폭으로 상승했다.

현재 대만 시장에서 아연도금강판의 시장점유율은 중국산이 69.3%, 한국산이 4.9%를 차지하고 있다.

대만 국내 제품의 판매가격보다 수입산 평균 가격이 낮아 가격인하 압박이 있었다. 이는 국내 산업 생산량, 판매량 등 주요 지표 하락으로 이어지는 등 대만 국내 산업에 피해가 우려됐다.

대만이 한국산 등 수입 철강재에 대해 반덤핑 조사에 착수한 배경에는 철강업계 국내외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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