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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정유라 체포영장 재청구한다

  • 송고 2017.02.23 17:00 | 수정 2017.02.23 17:00
  • 조현의 기자 (honeyc@ebn.co.kr)

오는 28일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

"끝까지 정씨 추적하겠다는 의지 표현"

특검이 '비선 실세'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 대한 체포 영장을 재청구하기로 했다.ⓒ연합뉴스

특검이 '비선 실세'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 대한 체포 영장을 재청구하기로 했다.ⓒ연합뉴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공식 수사 기간을 닷새 남겨두고 '비선 실세'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 대한 체포 영장을 재청구하기로 했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23일 브리핑에서 "특검은 정유라에 대한 체포 영장 유효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금명간 체포 영장을 재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특검이 수사 주체가 특검에서 검찰로 바뀌더라도 끝까지 정씨를 추적해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공식 수사 기간이 시작하기 하루 전인 지난해 12월 20일 정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바 있다. 정씨의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오는 28일까지다.

덴마크 검찰은 최대 4주 동안의 검토를 거쳐 현재 올보르시에 구금 중인 정씨를 국내로 송환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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