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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삼성생명 등 자살보험금 미지급 3개사...영업정지에 대표이사 문책경고 '중징계'

  • 송고 2017.02.23 23:04 | 수정 2017.02.24 10:19
  • 박종진 기자 (truth@ebn.co.kr)

삼성생명 영업정지 3개월에 대표이사 문책경고 '원안대로' 중징계

한화생명 영업정지 2개월에 대표이사 문책경고...차남규 사장 '위태위태'

반면 교보생명 영업정지 1개월에 대표이사 주의적 경고 '제재수위 낮춰'

제재심 의결 법적효력 '無'…금감원장 결재 이후 금융위 부의 결정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 본사 사옥. ⓒEBN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 본사 사옥. ⓒEBN

금융감독원은 23일 제2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자살보험금을 미지급한 삼성생명을 비롯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생명보험사 3개사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및 대표이사 문책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제재심의위원회는 이날 자살보험금을 미지급한 삼성생명 등 생명보험 3사에 대한 심의를 통해 삼성생명에 대해 영업정지 3개월과 대표이사 문책경고, 한화생명은 영업정지 2개월에 대표이사 문책경고 등 중징계를 내렸다.

반면 제재심의 개최 직전인 오늘 자살보험금 미지급건에 대해 전건 다 지급하겠다고 밝힌 교보생명에 대해서는 당초 제재수위보다 낮춘 영업정지 1개월에 대표이사 주의적 경고로 감경 조치했다.

금감원은 "이날 제재심의결과 삼성생명 등 3개사에 대해 재해사망보장 신계약 판매 관련 1~3개월 일부 영업정지, 3억9000만원~8억9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면서 "대표이사에 대해 문책 경고부터 주의적 경고로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면직~주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빅3가 약관에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뒤 자살할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기재했음에도 해당 보험금을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보험금을 청구한 보험수익자에게 재해사망보험금 부지급 사유를 설명하지 않은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번 제재심의 결과를 두고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초강수 징계방침을 통해 소비자권익을 도모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반면 또 다른 일각에서는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제재심의에 깊이 관여한 관계자는 "삼성생명의 경우 파트장 정도 수준의 직원이 윤리경영 강화 등 소비자에 대한 권익보호 등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 추상적인 주장만을 강조한 것 같다"면서 "교보생명의 담당 부사장이 출석해 약관에 대한 중요성을 이해하고, 보험금 지급 전반에 걸친 내부 시스템을 처음부터 다시 점검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하는 등 진정성이 느껴진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자살보험금 제재와 관련 행정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지만 정작 이들 3사들이 실력행사에 나서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삼성생명의 경우 이재용 그룹 오너의 구속 등으로 그룹 내부가 어수선한 상황에서 삼성생명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또 다른 잡음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명예 실추를 우려한 김창수 현 사장이 소송을 직접 제기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도 적지않다.

교보생명의 경우 제재심의가 열리기 직전 미지급된 전건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하겟다고 밝힌 점이 감안돼 오너이자 대표이사인 신창재 회장에 대한 제재수위를 문책경고에서 주의적 경고로 낮춘 만큼 오너리스크는 사라졌다는 점에서 향후 더 이상의 신경전은 벌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란게 대체적이다.

한화생명의 경우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2개사의 소송 가능성이 낮은 만큼 '나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일각의 시각이다.

한편 이날 제재심 의결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추후 금융감독원장 결재를 통해 제재내용이 확정되거나 금융위원회 부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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