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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최고 수준 행정제재 받는다

  • 송고 2017.02.24 08:38 | 수정 2017.02.24 09:09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증선위, 23일 제재수위 논의착수…안진회계법인 제재는 내달확정

금감원, 1년여간 2015년 분식회계 의혹의 대우조선해양 특별감리

ⓒ수조원대 분식회계 혐의의 대우조선해양이 최고 수준의 행정제재를 받게 된다. 대우조선해양을 부실 감사한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에 대한 제재 수위는 다음 달 확정된다

ⓒ수조원대 분식회계 혐의의 대우조선해양이 최고 수준의 행정제재를 받게 된다. 대우조선해양을 부실 감사한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에 대한 제재 수위는 다음 달 확정된다

수조원대 분식회계 혐의의 대우조선해양이 최고 수준의 행정제재를 받게 된다. 대우조선해양을 부실 감사한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에 대한 제재 수위는 다음 달 확정된다.

금감원은 2015년 분식회계 의혹이 불거진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1년여간 특별감리를 하고 최근 제재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3일 임시회의를 열어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와 딜로이트안진 부실 감사 여부를 검토했다. 이어 제재 수위 논의에 돌입했다.

증선위는 앞서 금융감독원이 지난 21∼22일 감리위원회에서 논의한 제재 수위 등을 토대로 결론을 내린다. 금융위는 격주마다 증선위를 열어 사업보고서에 대한 조사와 감리 결과에 따른 조치를 결정한다.

양정 기준에 따르면 감사인이 소속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기준 위반 행위를 묵인·방조·지시 등 계획적·조직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적발되면 회계법인은 최대 영업정지·등록 취소 조치까지 받게 된다.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선 현행법상 과징금 최고치인 20억원까지 부과가 가능하다. 법 개정으로 건별 부과가 된다면 대우조선해양은 20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안진에 대한 업무정지 여부는 시장 파급력 등을 고려해 별도 증선위를 통해 결정한다는 게 금융당국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우조선해양 건은 관련자와 검토할 자료가 많은 데다 회계업계 등 의견도 엇갈려 간단히 결론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다"며 "확실한 부분에 대한 제재를 먼저 내리고 추가 조치를 논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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