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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대우조선해양에 과징금 45억원…담당임원 해임권고 조치

  • 송고 2017.02.24 09:44 | 수정 2017.02.24 13:32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증선위 전날 임시 제1차회의 개최해

안진회계법인 조치는 추후 결정키로

자본시장법 의해 금융위 의결로 확정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분식회계를 한 대우조선해양에 45억4500만원의 과징금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증선위는 전날 임시 제1차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에 회사 과징금과 함께 전 대표이사에 과징금 1600만원, 대표이사에 과징금 1200만원, 담당 임원 해임권고, 감사인지정 3년 조치했다.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과징금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향후 금융위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대우조선해양은 2008년부터 2016년 3월까지 총 공사예정원가를 축소·조작해왔다. 공사진행률을 부풀려 산정하고 선박의 납기지연 등으로 인한 지연배상금을 계약가에서 빼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매출액과 매출원가, 관련 자산·부채를 부풀리거나 축소했다.

또 장기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적게 인식하고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주식은 부풀렸다.

증선위는 이미 검찰 수사 중인 회사와 전 대표이사, 전 재무담당 임원에 대한 검찰고발과 대표이사, 재무담당 임원에 대한 검찰통보는 생략했다.

증선위는 또 2008∼2009년 대우조선해양을 감사하면서 매출과 매출원가에 대해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조치했다.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50%,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3년 등을 조치했다.

당시 대우조선을 감사했던 공인회계사 4명에 대해서도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감사업무제한과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직무연수 등을 내렸다.

증선위는 대우조선해양을 감사한 안진회계법인과 관련한 조치는 내달 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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