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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안진회계법인 과징금, 보험으로 해결 안된다

  • 송고 2017.02.24 13:37 | 수정 2017.02.27 14:43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전문가 배상책임보험은 피해자들로부터 소송 들어왔을 때 청구가능

내달 나올 증선위 제재수위 따라 안진회계법인 자체 감당 규모 가늠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은 가입금액 약 3000억원 규모의 캡티브형 전문가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은 가입금액 약 3000억원 규모의 캡티브형 전문가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내달 영업정지를 비롯해 과징금 부과 등 고강도 제재를 받게 될 것으로 관측되는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은 가입액 3000억원 상당의 캡티브형 전문가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하지만 정부가 부과한 과징금이나 벌금 등은 캡티브형 전문가배상책임보험 보장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자칫 고강도 제재를 받을 경우 보험금이 아니라 안진회계법인 자체 비용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금융당국이 올들어 분식회계 과징금을 기존 분식금액의 20%에서 10%로 절반가량 하향조정하는 과정에서 상한선 20억원 조건이 아예 삭제된 것도 이같은 우려를 키우는 요인중 하나다. 과징금은 자본시장법에 의거, 금융위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이같은 계산법을 적용한다면, 대우조선해양의 분식 규모가 5조원일 경우 과징금은 무려 5000억원에 달한다. 이에 대해 업계에선 "과징금의 경우 상한선이 없는 탓에 자칫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실 과징금이 처음부터 천문학적인 것은 아니다. 그동안 일부 기업이 수천억원대 분식회계를 벌인 경우가 종종 발생하면서 최고 20억원의 과징금 부과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으면서 과징금액이 크게 상향조정되는 방향으로 개정된 것이다.

안진은 돌발적인 회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캡티브보험을 통해 전문가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상태다. 하지만 이 보험은 안진의 소속 임직원과 회계사의 전문성이 문제됐을 경우 제기되는 주주 및 투자자 소송을 방어하는 비용을 보장해 주는 상품이다.

캡티브보험이란 한 기업이 자신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 자회사 형태인 가상의 보험회사를 내세우는 방식이다. 안진은 딜로이트 등 협력사와 함께 계열 보험사를 설립, 여기에다 보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했다는 의미다. 이 경우 캡티브보험 제도에선 실제 보험사를 통해 보험가입과 보험금 수령해야 한다는 선제 조건이 붙는다.

국내 손보사 6곳이 안진회계법인 배상책임보험을 위한 캡티브보험 파트너로 조사됐다. 간사사인 동부화재를 비롯해 현대해상·롯데손해보험·흥국화재·한화손해보험·더케이손해보험 등이다. 이들 보험사는 재보험 방식의 출재를 통해 위험 부담을 분산시켜놨다.

안진회계법인은 보험사를 통해 전문가배상책임보험 가입금액 2976억원에 대한 보험료 24억8400만원를 납부했다. 물론 보험금 수령도 이들 보험사를 거친다.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전문가배상책임보험은 주주와 투자자들이 배상책임 물어왔을 때는 보상하는 보험으로 정부 과징금 관련 비용에 대해서는 보험 책임이 면제된다"고 말했다.

일상적인 회계법인의 경우 천문학적인 과징금 처분을 받을 때 존립 자체를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란 게 업계의 전언이다. 안진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내달 안진회계법인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한다. 벌써부터 안진에 대한 과징금과 관련 보험 등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회계상의 실수와 잘못으로 제3자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임직원이 있다면 부실관리에 대한 책임을 법인에게 묻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회계업계 측은 이에 대해 "5월 법원 판결전에 금융당국이 안진에 대한 제재 수위를 먼저 결정할 경우 1100명이 넘는 회계사가 회사를 떠나야 하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한 우려감을 표시했다.

24일 증선위는 분식회계를 한 대우조선해양에 45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앞서 23일엔 증선위가 임시 제1차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에 회사 대해 과징금 처분과 함께 전 대표이사에게 과징금 1600만원, 대표이사는 과징금 1200만원,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지정 3년 등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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