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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구속 내달 8일로 연장…특검 '유죄 입증' 총력

  • 송고 2017.02.24 19:24 | 수정 2017.02.24 19:24
  • 이경은 기자 (veritas@ebn.co.kr)

이 부회장 구속 기간 만료 앞두고 구속 기간 연장 법원 허가

특검, 수사기간 연장 불투명한 가운데 이 부회장 혐의 입증 주력할 듯

이재용 부회장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이 부회장 구속 기간을 다음 달 8일까지로 연장받았다고 특검은 24일 밝혔다ⓒ연합뉴스

이재용 부회장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이 부회장 구속 기간을 다음 달 8일까지로 연장받았다고 특검은 24일 밝혔다ⓒ연합뉴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된 이재용 부회장의 구금 기간이 다음 달 8일로 연장됐다고 24일 밝혔다.

특검은 당초 주어진 열흘의 구속 기간 만료가 임박함에 따라 법원에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해 허가를 받았다.

이 부회장은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17일 구속영장을 발부해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됐다.

특검은 24일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을 뇌물공여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는 등 이 부회장 혐의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 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특검이 이 부회장의 구속 기간을 연장받은 것은 철저한 보강수사로 향후 재판에서 유죄를 입증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수사 기간 연장을 요청했으나 승인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연장이 승인되지 않으면 특검 수사 기간은 오는 28일 만료된다.

한편 삼성 측은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최순실 지원 등의 뇌물공여 혐의는 인정할 수 없으며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 측의 압박에 따른 피해자 성격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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