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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②] AI·IoT 등 IT신기술과 금융 결합…신속한 적응이 관건

  • 송고 2017.02.26 00:37 | 수정 2017.02.27 23:43
  • 박종진 기자 (truth@ebn.co.kr)

4차 혁명, 기존 금융업 틀 깰 '파괴적 혁명'…협업·대처 필요

정부, 신성장위 출범 등 적극 지원 방침…규제 사전 완화 중요

지난 24일 열린 금요회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에 앞선 대응을 당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지난 24일 열린 금요회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에 앞선 대응을 당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해 작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4차 산업혁명'이 다가오면서 금융권도 금융과 IT신기술의 융합을 통해 새 시대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생체(Bio)인식 등 IT 신기술과 금융 서비스의 결합을 통해 소비자에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금융권에서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스마트폰 등장이 인터넷뱅킹에서 모바일뱅킹으로,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의 등장으로 이어졌듯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변화도 금융권에 큰 변화를 몰고 올 것"이라며 "이번에는 다른 나라보다 앞선 준비로 글로벌 금융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0년대 초반 IT와 금융의 융복합인 핀테크(FinTech)를 활용해 경쟁력을 제고한 영국·중국 등과 달리 우리나라는 각종 규제와 변화에 대한 망설임으로 뒤처진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 금융위 "발빠른 대처 필요"…정책금융기관, 신성장 적극 지원

지난 24일 금융위원회의 금요회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권에서 4차 산업혁명 대비를 철저히해 변화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이 금융산업의 기존 관행과 제도의 틀을 깨는 파괴적 혁명(disruptive revolution)이 될 것"이라며 "우리 금융산업이 뒤처지지 않도록 당국과 업계의 긴밀한 협업과 발빠른 대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힌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 등 신성장에 있어 적극적인 대비를 위해 정책금융 지원을 총괄하는 '신성장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신성장위는 신정장분야 지원을 위해 연간 85조원 규모의 정책자금 배분·의결을 담당한다.

KDB산업·수출입·IBK기업은행 등 9개 정책금융기관은 '신성장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와 사무국의 기능을 수행할 '신성장 정책금융센터'를 설립했다.

산업은행은 정책금융기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기 위해 시장수요 및 최신 기술 트렌드를 적시 반영한 '신성장 공동기준'정보를 고도화하고 올해 하반기에는 신성장 정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신성장 인텔리전스 시스템'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 올해 전체 자금공급목표액인 62조5000억원 중 30% 이상인 20조원을 신성장산업에 지원하고, 이 중 10조원은 미래성장산업 지원 전용상품인 '신성장산업 지원자금'으로 별도 조성할 방침이다.

◆ 금융권-ICT기술 '콜라보' 진행…자율주행차 등 '신기술' 대비도

금융권에서는 핀테크와의 콜라보레이션(협업)은 물론 AI·생체인식 등 IT신기술을 서비스와 접목해 경쟁력 확보를 추진중이다.

은행권에서 점포가 필요없는 은행인 인터넷전문은행과 생체인식 등을 통한 본인인증 서비스 제공하고, 증권업계에서 인공지능 펀드매니저인 로도어드바이저를 도입하며, 보험업계에서는 보험사기 방지 및 보험료 할인 등에 빅데이터·IT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기 전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 도입시 규제 정책의 선제적이고 유연한 변화도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금융IT업계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 준비에 앞서 관련 법규와 규제를 점검해야 한다"며 "핀테크 도입 당시와 마찬가지로 규제가 발전과 변화의 걸림돌이 될 수 없도록 사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앞으로 출현할 신기술 또는 새로운 기술·서비스 상용화에 대응할 대비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보험업계의 경우, IT기술의 발전이 기존에 보장하던 보험상품 체계까지 바꿀 수 있어 충분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IoT 연결로 보험계약자의 모든 정보가 노출될 가능성이나 자율주행차의 상용화시 자동차보험 혼란 등이 예견되기 때문이다.

김석영 보험연구원 실장은 "보험회사는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 보험산업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한 정책적 차원의 관련법을 고려한 종합적 보험업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개인정보 보호 문제, 보험회사 헬스케어 서비스 강화와 의료법 충돌 및 계약자별 상품 개발로 인한 소비자 보호 문제 및 인공지능 판매채널의 모집행위 등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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