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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 개편 필요…"경쟁력 높이기 위해"

  • 송고 2017.02.26 16:23 | 수정 2017.02.26 16:22
  • 김나리 기자 (nari34@ebn.co.kr)

중기기본법 법 기본이념 및 원칙 명시 안돼

중소기업 정책 범정부 차원 의사결정시스템 없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기본법을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연구원 노민선 연구위원은 지난 24일 발표한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소기업기본법 개편 방향' 보고서에서 "중기기본법이 완전한 기본법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기기본법은 지난 1966년 12월 제정돼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기본법이다. 제정 당시 2개 조항(사업전환·노동시책)을 제외한 모든 조항을 일본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차용했고 이후 법 개정 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아 비슷한 부분이 많다.

노 연구위원은 "과학기술기본법, 고용정책기본법, 지식재산기본법 등 국내 타 기본법과 달리 중기기본법에는 법의 기본이념 또는 원칙이 명시돼 있지 않다"며 "중소기업 정책 관련 상위계획으로서의 위상 또한 제시돼 있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노 위원은 "국내 다른 기본법들은 범정부 차원의 정책 추진체계 즉 의사결정시스템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으나 중소기업 정책의 경우 그런 시스템이 없다"고 설명했다.

노 연구위원은 중기기본법이 중소기업 정책에 관한 상위법,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계획들의 상위계획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노 연구위원은 "가칭 중소기업정책심의회 등 중소기업 정책 전반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의사결정 시스템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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