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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경제민주화 법안 '쓰나미'…재계 “숨돌릴 틈 없네”

  • 송고 2017.02.27 14:42 | 수정 2017.02.27 17:33
  • 안광석 기자 (novushomo@ebn.co.kr)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 후 높아지는 재계 비판 여론

‘읍소’하는 주요그룹… 오너지배력 제한법 처리 저지 총력

서초동 소재 삼성전자 사옥, 본문과 무관함.ⓒEBN

서초동 소재 삼성전자 사옥, 본문과 무관함.ⓒEBN

재계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 등 ‘최순실게이트’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불어닥친 정치권발 경제민주화 열풍에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야권에서 대기업 오너 혹은 대주주 권한을 제한하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 조속한 처리를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최순실게이트로 드러난 뿌리 깊은 정경유착 관행을 철폐하는 동시에 탄핵정국에 따라 실현 가능성이 높아진 조기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함이다.

이에 여권과 재계 등은 관련법 처리는 국내 경제를 후퇴시키고 반기업 정서를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발 내지 시간끌기에 나선 상태다.

◆재계, 상법 개정안 처리 “보류해주시오”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법안을 심사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실은 최근 때아닌 문전성시를 맞았다.

경제민주화 법안과 관련한 유선상 문의가 늘었기 때문이다. 물론 개인자격으로 문의를 해오는 대상은 주요 대기업 관계자들일 것이라는 추측이 대부분이다.

국회 A의원실 관계자는 27일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기업 관계자들이 지난 1월 의원회관을 직접 방문하기도 했다”며 “전국경제인연합회라는 방패막이가 사실상 사라지면서 개별기업 차원에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 문의나 읍소가 더 잦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재계, 특히 오너가 지배하는 대기업들이 두려워하는 대표적 경제민주화 법안은 상법 개정안이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상법 개정안은 총 26건. 이중 오너나 대주주의 권한을 축소하고 소액주주의 권익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15건 정도다.

이 가운데서도 김종인·박영선·채이배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인적분할시 자사주 신주 배정 금지 △감사위원 분리 선임 △우리사주조합 사외이사 추천권 부여 △다중대표소송 도입 △집중투표제 의무화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은 대표적 경제민주화 관련 내용이다.

우선 자사주 신주 배정 금지 관련 개정안은 기업이 지주사와 자회사로 인적분할시 기존주주들이 받게 되는 자사주에 따라 의결권이 부활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삼성그룹은 지주회사 전환시 인적분할을 거치면 이재용 부회장 등 오너 일가의 기업 지배력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에 일명 ‘이재용법’이라고도 불린다.

감사위원 분리 선임의 경우 감사위원과 일반이사를 분리해 선임하고 감사위원 선임시 단일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우리사주조합 사외이사 추천권 부여는 노동조합 위원장도 경영권에 개입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집중투표제는 이사진 선임시 기존처럼 주당 1표씩 의결권을 부여하지 않고 선임되는 이사 머리수만큼 의결권을 주자는 내용이다. 이밖에도 다중대표소송 및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은 대주주는 견제하는 반면 소액주주의 권리는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개정안이다.

◆대기업 특혜와 정경유착 관행 철폐, 우선순위는

오너 경영에 대한 의존도가 큰 국내 10대 그룹으로서는 읍소를 해서라도 당연히 저지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최근 상법 개정안에 대해 ‘교각살우’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우려를 표한 바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삼성그룹을 비롯한 현대자동차그룹·롯데그룹·현대중공업 등은 오래 전부터 공식적으로는 물론 비공식적으로도 지주사 전환을 추진해왔다. 오너 일가 책임경영 및 지배구조 강화 포석을 깔아두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재용법 하나만 통과돼도 이러한 계획은 물거품이 된다. 감사위원 분리 선임도 마찬가지다.

현대차만 해도 오너인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과 장남인 정의선 부회장, 현대모비스가 대주주로서 압도적 의결권을 행사하는 구조다. 하지만 감사위원 분리 선임으로 의결권이 3%씩만 인정되면 9%의 권리도 행사하지 못하게 되며, 외국계 주주들의 역공도 가능해진다.

현대중공업의 경우 우리사주조합 사외이사 추천권 부여로 강성인 노조가 경영에 개입하게 되면 현재 진행 중인 분사 등의 구조조정은 물론 지주사 전환까지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해 사측 구조조정에 반발하며 사외이사 추천권을 요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신석훈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실장은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은 논의조차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다른 나라에는 없는 규제를 도입해 투기자본의 경영권 개입만 부추기고 있다”며 “대주주 견제는 상법 개정보다 개별 기업의 기존 내부통제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대주장도 만만치 않다. 감사위원 분리 선임이나 집중투표제 등을 도입한다 해도 국내 현실상 실효성이 없다는 것.

경제개혁연대 측은 “경영권 위협이 되려면 모든 외국인 주주들이 연합해야 하는데 투자 목적이나 투자 패턴이 각기 다른 정황상 이러한 가정은 현실성이 전혀 없다”며 “의도적으로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그것도 잘못된 해석으로 문제를 과장한 예”라고 반박했다.

경제개혁연대 측은 이어 “고질적 정경유착이 여전히 재벌의 생존 방식이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상황에 상법 개정은 기업의 자율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재계가 상법 개정의 모든 것을 무조건 반대하는 근시안적 태도를 조속히 탈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상법 개정안 중 다중대표소송제나 전자투표제 도입은 여야 합의로 오는 3월 2일로 마감되는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될 전망이다. 다만 경제민주화 법안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나머지는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자유한국당과 재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데다 탄핵정국과 맞물려 조만간 조기 대선 정국이 도래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도 법안을 처리할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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