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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가구, 대출금리 1% 올리면 25조 금융부채 늘어"

  • 송고 2017.02.28 08:35 | 수정 2017.02.28 08:53
  • 백아란 기자 (alive0203@ebn.co.kr)

한계가구 157.3 가구…"이자지급액 136만원↑"

김종민 의원, "고령 취약차주 특별관리 필요해"

대출금리가 1% 오르면 한계가구의 금융부채는 25조원 가량 늘어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논산)은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출 금리를 1%P까지 올릴 경우 한계가구 수, 금융부채, 이자지급액 모두 증가했다고 밝혔다.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한계가구 수 및 보유 금융부채, 이자지급액 변동1)2)ⓒ김종민 의원실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한계가구 수 및 보유 금융부채, 이자지급액 변동1)2)ⓒ김종민 의원실

한계가구란 순금융자산(금융자산-금융부채)이 마이너스이면서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이 40%를 초과하는 가구를 말한다.

작년 3월말 한계가구 수는 약 150만명으로 전체 가구의 8.0% 수준이다. 하지만 한계가구가 보유한 금융부채 규모는 289조원으로 전체 금융부채의 32.7%에 달한다.

증가 속도도 빠르다.

지난 2012년 3월말에서 4년간 한계가구 수는 112.2만 가구에서 150.4만 가구로 38만 가구가 증가했다. 같은 기간 금융부채는 208조8000억원에서 289조7000억원으로 81조원이 늘었다.

이와 함께 현 수준의 대출금리가 0.25%P씩 1%P까지 상승하면 금융부채가 24조7000억원 오를 것이라고 한국은행은 내다봤다.

이는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가계대출 금리가 금융기관별.차주별.대출종류별 등의 차이에 관계없이 동일한 시점에 동일한 폭으로 상승한다는 가정을 전제로 한다.

한계가구 수도 150.4만 가구(13.8%)에서 157.3만 가구(14.4%)로 6.9만 가구가 확대되고, 이자지급액 역시 755.4만원에서 891.3만원으로 135.9만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한편 올해는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아 한계가구의 어려움이 가중될 전망이다.

미국 연방준비이사회가 3번의 금리인상을 시사함에 따라 국내 기준금리와 대출금리가 순차적으로 인상된다면 한계가구의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대출금리가 상승하면 취약한 가구가 내야 할 이자가 더욱 늘어나 취약해질 수밖에 없고, 이것이 채무상환 불능으로 이어질 수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저소득·저신용·다중채무자 등 이른바 취약차주의 채무상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낮은 소득, 부동산 자산만 보유한 고령 취약가계에 대해 정부가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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