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4 | 25
14.8℃
코스피 2,645.45 30.3(-1.13%)
코스닥 857.88 4.35(-0.5%)
USD$ 1377.8 -0.2
EUR€ 1475.3 1.2
JPY¥ 886.7 -0.3
CNY¥ 189.6 0.1
BTC 93,412,000 2,722,000(-2.83%)
ETH 4,590,000 65,000(-1.4%)
XRP 763.6 23.2(-2.95%)
BCH 696,500 34,300(-4.69%)
EOS 1,356 140(11.51%)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공정위, 삼성전자의 하만 인수 승인 통보

  • 송고 2017.02.28 11:42 | 수정 2017.02.28 11:42
  • 권영석 차장 (yskwon@ebn.co.kr)

공정위 "사업영역 달라, 시장제한적요소 크지 않아"

기업결합 신고 이후 3개월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의 하만 인수·합병(M&A)을 최종 승인했다.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삼성전자에 M&A를 추진해도 된다는 내용을 통보했다. 지난해 12월에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한 이후 3개월만이다.

공정위가 M&A에 대해 승인 통보한 것은 삼성전자와 미국의 전장 사업 전문업체인 하만의 사업 영역이 크게 중첩되지 않아 경쟁 제한적 요소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에 의하면 자산 또는 매출이 2000억원 이상인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다른 업체와 M&A를 할 때는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때 시장 경쟁 제한 우려가 있는 경우 합병을 불허하거나 자산을 매각하는 등의 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앞서 삼성전자의 하만 인수 승인 신청이 접수된 9개 국가의 경쟁당국 중 6개 경쟁당국은 기업 결합을 승인했다.

앞서 유럽연합(EU)집행위원회도 시장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제품 시장에 많은 경쟁자가 있다는 점을 들어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645.45 30.3(-1.13)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4.25 11:23

93,412,000

▼ 2,722,000 (2.83%)

빗썸

04.25 11:23

93,317,000

▼ 2,696,000 (2.81%)

코빗

04.25 11:23

93,286,000

▼ 2,749,000 (2.86%)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